영조실록65권, 영조 23년 1월 12일 임인 3번째기사
1747년 청 건륭(乾隆) 12년
예조 참판 홍상한을 불러 관예 의주를 강정하게 하다
예조 참판 홍상한(洪象漢)을 불러다 관예 의주(觀刈儀註)를 강정(講定)하게 하고, 하교하기를,
"친경(親耕)과 관예(觀刈)는 모두 옛날의 법으로, 자성(粢盛)010) 을 소중히 여기고 백성의 근본을 권면하는 뜻인데, 친경은 바로 시작하는 조리(條理)이고 관예는 바로 마무리짓는 조리이다. 지금 관예 의주를 의조 등록(儀曹謄錄)에는 넣을 수 없지만 《속오례의(續五禮儀)》의 길례편(吉禮篇) 아래에 부록(附錄)으로 써 넣고, 운관(芸館)011) 으로 하여금 내려 간인(刊印)하여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6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36면
- 【분류】농업-권농(勸農) / 출판-서책(書冊)
○召禮曹參判洪象漢, 講定觀刈儀註, 敎曰: "親耕、觀刈俱是古典, 而重粢盛勸民本之意也, 親耕乃始條理, 觀刈是終條理。 今者觀刈儀註, 不可付諸儀曹謄錄, 《續五禮儀》吉禮篇下書以附錄, 令芸館刊印以進。
- 【태백산사고본】 48책 6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36면
- 【분류】농업-권농(勸農)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