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 참판 조영국이 목릉의 표석에 쓰는 글귀 문제에 대해 아뢰다
공조 참판 조영국(趙榮國)이 아뢰기를,
"목릉(穆陵)의 표석을 세 줄로 열서하라고 이미 하교하셨습니다만, 다른 능의 경우 ‘부좌(祔左)’로 썼지만 목릉은 왕비 두 위를 각기 다른 산등성이에 봉안하였기 때문에 이 선례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입시한 여러 대신들에게 물었는데, 모두가 ‘부(祔)’ 자를 쓰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하므로, 다시 예관에게 명하여 문의하라고 하였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의 의논에 이르기를,
"예법에, ‘졸곡(卒哭)을 지낸 후에 부제(祔祭)를 거행하니, 부는 따라가게 한다는 뜻이므로, 꼭 동실(同室) 합궤(合匱)를 하고 나서야만 부라고 일컫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이로 미루어볼 때 오늘날 이 두 왕후의 능은 이미 대왕의 능과 같은 국(局) 안에 있어서 하나의 능호로 통일되었으므로, ‘부’ 자를 쓰는 것은 조금도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능의 표면에는 모두 ‘부좌’라고 썼는데, 지금 다만 ‘부’ 자를 쓴다면, 너무도 불분명하여 후세에 혹시 의문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부중강(祔中岡)·부동강(祔東岡)’으로 쓰는 것이 타당할 듯한데, 혹자의 말에는 ‘동강’·‘중강’으로 쓰려면 마땅히 후기(後記)에 써야 하니, 이는 중첩됨을 면치 못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신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릇 ‘부좌’ 역시 후기에 써 놓고서 앞면에 또 쓰는 것을 꺼리지 않으니, 어찌 ‘중강’·‘동강’만이 중첩되는 것을 꺼리겠습니까? 이미 ‘동강’·‘중강’이라고 쓰고 나면 대왕의 능이 서강(西岡)에 있다는 사실은 이로 인하여 더욱 분명하여질 것입니다."
하고, 영돈녕 조현명(趙顯命)의 의논에 이르기를,
"‘부’ 자를 쓰고 안 쓰는 일은 ‘부’ 자의 의의를 따라 본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은(殷)나라 사람은 졸곡을 지낸 후에 부제를 지낸다.’라고 하였으니, ‘부’란 손자를 할아버지에게 부치는 것을 이르는 말로, 대저 따르게 한다는 뜻이지, 꼭 묘혈을 같이하는 것만을 ‘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두 왕비의 능은 비록 대왕의 능과 산등성이는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의 국에 같이 봉안하였으니, 이를 일러 종장(從葬)이라고 합니다. 이미 종장을 한 이상 ‘부’ 자를 써도 의문의 여지가 없을 듯합니다."
하였으며, 영부사 김흥경(金興慶)의 의논도 조현명과 같았다. 좌의정 정석오(鄭錫五)의 의논에 이르기를,
"영상의 헌의가 말이 매우 정밀하고 타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영상의 의논대로 시행하되, 다만 ‘동’ 자는 ‘좌’ 자로 바꾸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64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33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甲申/工曹參判趙榮國奏言: "穆陵表石, 旣以列書三行爲敎矣, 他陵則書以祔左, 而穆陵王妃二位, 奉安各岡, 難用此例矣。" 上下詢入侍諸臣, 皆以勿書祔爲對, 仍命禮官, 問議大臣。 領議政金在魯議曰: "禮云, ‘卒哭而祔, 祔者, 從之之義, 非必同室合匵而後稱祔也。’ 以此推之, 今此二王后陵, 旣在大王陵一局之內, 而統爲一陵號, 則書祔字, 少無不可。 但諸陵表面, 皆書祔左, 而今只書祔字, 殊欠明白, 千百代之下, 或有所疑迷。 臣意則書以祔中岡, 祔東岡, 似爲得宜, 或者以爲中岡、東岡, 自當書於後記, 未免疊床云, 則此亦不然。 凡祔左, 亦書於後記, 而不嫌於前面之書, 則何獨於中岡、東岡而嫌其疊乎? 旣書東岡、中岡, 則大王陵之在西岡, 因此而尤明。" 領敦寧趙顯命議曰: "祔字之書不書, 只從祔字意義上看破則可知。 《禮》曰, ‘殷人卒哭而祔’, 祔者, 以孫祔祖之謂, 大抵從之之義, 而未必以同穴而謂之祔也。 今玆二王妃陵, 雖與大王陵異岡, 而同奉一局, 是謂從葬。 旣是從葬, 則書祔字, 恐無可疑。" 領府事金興慶議, 與顯命同。 左議政鄭錫五議曰: "首相獻議, 語甚精當。" 上命依領相議施行, 只東字, 換以左字。
- 【태백산사고본】 47책 64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33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