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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64권, 영조 22년 12월 16일 정축 1번째기사 1746년 청 건륭(乾隆) 11년

소대를 행하고, 이 뒤로는 모든 연례에 외습의만 거행하는 것으로 영원히 정식을 삼다

임금이 소대를 행하고 이 뒤로는 모든 연례(宴禮)에 다만 외습의(外習儀)만 거행하는 것으로 영원히 정식을 삼으라고 명하였다. 수찬 성천주(成天柱)가 글뜻으로 인하여 말하기를,

"앞으로도 또 칭상(稱觴)219) 의 예가 있을 것인데, 내연(內宴)에는 반드시 여악(女樂)을 쓰게 됩니다. 신이 일찍이 내습의(內習儀)를 본 적이 있었는데 선상(選上)된 기생 또한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동궁께서 막 어린 나이에 있어서 의지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밖으로부터의 유혹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외습의를 제대로만 한다면 내습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습의는 그만두는 것이 역시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 말을 가상히 여겨 말을 내려 주어 장려하고 이어 이 전교를 내린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64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3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예술-음악(音樂)

○丁丑/上行召對, 命此後凡宴禮, 只行外習儀, 永爲定式。 修撰成天柱, 因文義言: "來頭且有稱觴之禮, 而內宴必用女樂。 臣曾見內習儀, 時選上妓亦多入焉。 今東宮方在沖齡, 而睿志未定, 外誘宜戒。 審能習閱于外, 則何必內肄也? 內習儀已之, 亦可矣。" 上嘉其言, 錫馬以奬之, 仍下是敎。


  • 【태백산사고본】 47책 64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3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