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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64권, 영조 22년 12월 9일 경오 2번째기사 1746년 청 건륭(乾隆) 11년

심리사 구택규의 서계로 철원을 다시 부사로 승격하다

철원(鐵原)을 다시 부사로 승격시켰다. 이 해 봄에 철원이 강상 죄인의 태생지라 하여 부(府)를 현(縣)으로 강등시켰는데, 이 때에 와서 심리사 구택규(具宅奎)의 서계를 비국에서 복주함으로 인하여 춘천(春川)의 방영(防營)을 본 고을로 이설하였기 때문에 다시 부로 승격시킨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64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3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윤리-강상(綱常)

    ○還陞鐵原爲府使。 是年春, 鐵原以綱常罪人胎生邑, 降號爲縣矣, 至是因審理使具宅奎書啓, 備局覆奏, 移設春川防營於本州, 故陞爲府。


    • 【태백산사고본】 47책 64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3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