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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64권, 영조 22년 12월 6일 정묘 5번째기사 1746년 청 건륭(乾隆) 11년

영해 부사 이징하가 상소하여 본 고을의 병폐를 세 조항으로 개진하다

영해 부사(寧海府使) 이징하(李徵夏)가 상소하여 본 고을의 병폐 세 조항을 개진하였는데, 이르기를,

"1. 양호(良戶)는 적고 군액(軍額)은 많으니, 이는 영해영양(英陽)이 예전에 한 고을이던 것을 두 고을로 나눈 뒤에, 군액을 나누지 않고 오로지 영해에만 책임을 지웠기 때문에 백성들이 많이 유망(流亡)하였으니, 병폐가 막심합니다. 청컨대 군액을 영양과 분할하여 영해 백성들의 힘을 펴 주소서.

1. 토지는 척박하고 조세는 무겁습니다. 청컨대 전등(田等)을 개량하여 주소서.

1. 영양·덕현(德峴)은 예로부터 봉수(烽燧)의 길이 매우 순탄하였는데, 중간에 와서 본부 광산(廣山)으로 이설하면서 산세가 험준하고 외져서 지키는 자가 고생을 견디지 못합니다. 청컨대 광산의 봉수를 폐지하고 다시 덕현으로 이설하여 주소서."

하였는데, 소를 비국에 내려 보내니, 군액 분할과 전등 개량은 시행하지 않고, 봉수의 일은 도신과 수신(帥臣)으로 하여금 지형을 살펴본 다음에 계문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64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31면
  • 【분류】
    정론(政論) / 재정-전세(田稅) / 군사-군정(軍政) / 군사-통신(通信) / 농업-양전(量田)

    寧海府使李徵夏上疏, 陳邑瘼三條。

    其一。 言良戶少而軍額廣, 蓋寧海英陽舊合爲一, 分邑後軍額猶不分, 而專責於, 故民多流亡, 爲弊滋甚。 請劃分軍額于英陽, 以紓民之力。 其一。 言土瘠而稅重。 請改量田等。 其一。 言英陽 德峴, 自古烽路甚順, 中移于本府廣山, 則山勢險絶, 守者不堪。 請罷廣山烽, 還設德峴

    疏下備局, 軍額、改量事勿施, 烽燧則令道臣、帥臣, 審量以聞。


    • 【태백산사고본】 47책 64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31면
    • 【분류】
      정론(政論) / 재정-전세(田稅) / 군사-군정(軍政) / 군사-통신(通信) / 농업-양전(量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