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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64권, 영조 22년 10월 8일 경오 2번째기사 1746년 청 건륭(乾隆) 11년

형조 판서 이종성의 아룀에 따라 처음으로 영변에 사부를 설치하다

처음으로 영변(寧邊)에 사부(四部)를 설치하였다. 처음 형조 판서 이종성(李宗城)이 말하기를,

"영변은 중요한 요충지인데도 군위(軍衛)가 취약하니, 청컨대 안주(安州)의 전례에 따라 사부를 설치하여 관방을 튼튼히 하소서."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품정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64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26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初設四部於寧邊。 初, 刑曹判書李宗城以爲: "寧邊要衝重地, 而軍衛單弱, 請一依安州例, 設置四部, 以壯關防。" 至是稟定焉。


    • 【태백산사고본】 47책 64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26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