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64권, 영조 22년 9월 6일 기해 7번째기사
1746년 청 건륭(乾隆) 11년
김재로가 기묘 명현 중에 가려서 시호를 내리기를 청하다
영의정 김재로가 입대를 청하여 진계하고 이어 상직을 사임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지난번 고 좌상의 말로 인하여 기묘 명현(己卯名賢)190) 들에게 모두 시호를 내릴 것을 명하셨습니다만, 허다한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다 시호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벼슬이 정경(正卿)으로서 시법상 시호를 내려야 할 이장곤(李長坤)·채세영(蔡世英) 등의 몇 사람 외에 기준(奇遵)·신명인(申命仁)·김구(金絿)·한충(韓忠)·윤자임(尹自任)·박세희(朴世憙)·박영(朴英)·유운(柳雲)·박훈(朴薰)·김세필(金世弼) 등 열 사람 및 종실인 파릉군(巴陵君) 경(璥)·시산정(詩山正) 정숙(正叔)은 학문과 명절이 특이한 만큼, 해조로 하여금 증직과 증시를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64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24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註 190]기묘 명현(己卯名賢) : 조선 중종 14년(1519) 훈구파가 사림파를 몰아내기 위해 일으킨 기묘 사화(己卯士禍) 때 화를 입은 조광조(趙光祖) 등의 사림들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