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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64권, 영조 22년 9월 6일 기해 7번째기사 1746년 청 건륭(乾隆) 11년

김재로가 기묘 명현 중에 가려서 시호를 내리기를 청하다

영의정 김재로가 입대를 청하여 진계하고 이어 상직을 사임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지난번 고 좌상의 말로 인하여 기묘 명현(己卯名賢)190) 들에게 모두 시호를 내릴 것을 명하셨습니다만, 허다한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다 시호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벼슬이 정경(正卿)으로서 시법상 시호를 내려야 할 이장곤(李長坤)·채세영(蔡世英) 등의 몇 사람 외에 기준(奇遵)·신명인(申命仁)·김구(金絿)·한충(韓忠)·윤자임(尹自任)·박세희(朴世憙)·박영(朴英)·유운(柳雲)·박훈(朴薰)·김세필(金世弼) 등 열 사람 및 종실인 파릉군(巴陵君) 경(璥)·시산정(詩山正) 정숙(正叔)은 학문과 명절이 특이한 만큼, 해조로 하여금 증직과 증시를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64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24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註 190]
    기묘 명현(己卯名賢) : 조선 중종 14년(1519) 훈구파가 사림파를 몰아내기 위해 일으킨 기묘 사화(己卯士禍) 때 화를 입은 조광조(趙光祖) 등의 사림들을 말함.

○領議政金在魯請對陳戒, 仍辭相職, 上不許。 在魯曰: "向因故左相言, 己卯名賢幷令贈諡, 而許多人不可一幷贈諡。 李長坤蔡世英等數人官爲正卿, 在法應諡者外, 奇遵申命仁金絿韓忠尹自任朴世熹朴英柳雲朴薰金世弼十人及宗室巴陵君 詩山正 正叔, 學問、名節俱爲特異, 宜令該曹, 贈職贈諡。"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7책 64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24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