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64권, 영조 22년 8월 30일 계사 3번째기사
1746년 청 건륭(乾隆) 11년
길주의 방영을 성진으로 이설하게 하다
길주(吉州)의 방영(防營)을 성진(城津)으로 이설(移設)하였으니, 성진은 해방(海防)의 요충지였다. 이곳에 방영을 혹은 설치하였다가 혹은 옮겼다가 한 것이 대개 이미 오래 되었는데, 작년에 심리사(審理使) 윤용(尹容)이 성진으로 도로 이설할 것을 계청하니 임금이 윤허했다가, 뒤에 함경도 어사 엄우(嚴瑀)의 말로 인하여 일이 문득 정지되더니, 이때에 이르러 다시 성진으로 도로 이설할 것을 명한 것이었다. 방어사의 인신(印信)을 주조하여 보내고, 첨사(僉使)는 혁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신을 그전대로 두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6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21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移設吉州防營於城津, 城津, 海防要衝之地也。 防營之或設或移, 蓋已久矣, 昨年審理使尹容啓請還設於城津, 上許之, 後因關北御史嚴瑀之言, 事將寢, 至是更命還設。 鑄送防禦印信, 僉使則不爲革罷, 故印信使之依前置之。
- 【태백산사고본】 47책 6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21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