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휘의 죄과를 묻고, 관왕묘를 배알할 때의 복색과 의주를 묻다
임금이 유봉휘(柳鳳輝)의 일을 가지고 영의정 김재로(金在魯)에게 말하기를,
"만약 좌상이 있다면 나의 뜻을 개유하고 싶은데 불행스러울 뿐이다."
하니, 김재로가 말하기를,
"좌상이 있을 적에도 다른 뜻은 없었고, 일찍이 징토(懲討)하는 데 엄히 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상이 이른바 ‘공을 가지고 허물을 보충한다.’는 말은 곧 심단(沈檀)을 공격하여 물리치는 일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의 죄가 어떠한 죄악인데 공을 가지고 속죄시키려 한단 말입니까?"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심단은 모색한 것이 별로 없으니, 조태구에게 비한다면 공이라 할 것이 없다."
하니, 김재로가 말하기를,
"윤성시(尹聖時) 등이 모두 심단의 계사에 참여하였는데 그렇다면 육적(六賊)162) 도 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이어 조태구·유봉휘에게 죄가 있는지의 여부를 여러 사관(史官)에게 물으니, 모두가 토죄(討罪)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예조의 낭관(郞官)을 불러서 관왕묘를 배알할 때의 복색(服色)과 의주(儀註)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마땅히 곤룡포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였다.
우참찬 원경하가 말하기를,
"무성왕(武成王)이라는 호를 붙인 것은 공자를 문선왕(文宣王)이라고 한 것과 같은 의리로, 모두가 당(唐)나라 때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미 동관왕묘·남관왕묘를 보수하도록 명한 이상, 안동(安東)·성주(星州)·고금도(古今島) 세 곳의 관왕묘도 일체 보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원경하가 말하기를,
"홍우정(洪宇定)은 영남의 절사(節士)입니다. 병자 호란을 당한 이후 태백산 속에 은거하여 여러 차례 관직을 제수하여도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으므로, 영남의 인사(人士)가 오늘날까지도 ‘숭정 처사(崇禎處士)’라 일컫고 있습니다. 그의 절의는 매우 탁이(卓異)하니, 포장하는 도리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듣고 보니 매우 가상한 일이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증직을 내리고 그 자손을 녹용(錄用)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경하가 또 아뢰기를,
"영천(榮川) 고(故) 참판 김늑(金玏)의 집에 신종 황제(神宗皇帝)가 하사한 《대학연의(大學衍義)》 한 부(部)가 있는데, 권수(券首)에 두 개의 옥새가 찍혀 있어 하나는 ‘광운지보(廣運之寶)’, 하나는 ‘흠문지새(欽文之璽)’로, 인주가 아직 선명합니다. 선조 때 신종 황제가 하사한 복두(幞頭)·난삼(欄衫) 두 벌(櫳)이 한 벌은 태학에 있었고 한 벌은 안동 향교에 있었는데, 태학에 있던 것은 이미 임진 왜란 때 불타버렸고, 안동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완전합니다. 가정(嘉靖)163) 경자년164) 에 중묘(中廟)께서 경회루 아래에서 상화연(賞花宴)을 베풀었는데, 고 찬성 권벌(權橃)이 술이 취하여 물러나는 순간 소매 속에서 《근사록(近思錄)》 한 권을 떨어뜨린 것을 중묘께서 취해서 보신 일이 있는데, 이 책이 지금 병조 좌랑 권만(權萬)의 집에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영남 감영으로 하여금 《대학연의》와 난삼·복두를 올려 바치도록 하고, 권만으로 하여금 《근사록》을 올려 바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64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21면
- 【분류】정론(政論)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 / 건설(建設) / 출판-서책(書冊) / 사법(司法) / 풍속-예속(禮俗) / 인사-관리(管理)
- [註 162]육적(六賊) : 경종 원년(1721) 김일경(金一鏡)이 노론 사대신(四大臣)을 공척(攻斥)할 때에 상소에 함께 참여한 이진유(李眞儒)·박필몽(朴弼夢)·윤성시(尹聖時)·정해(鄭楷)·서종하(徐宗廈)·이명의(李明誼)를 가리킴.
- [註 163]
가정(嘉靖) : 명나라 세종(世宗)의 연호.- [註 164]
경자년 : 1540 중종 35년.○上以鳳輝事, 謂領議政金在魯曰: "左相若在, 欲諭予意, 而不幸已矣。" 在魯曰: "左相在時, 亦無他意, 而未嘗不嚴於懲討也。 右相所謂將功補過云者, 卽擊去沈檀事也。 其罪是何等罪惡, 而欲將功贖之耶?" 上曰: "沈檀別無摸捉, 而於泰耉則無足爲功矣。" 在魯曰: "聖時等皆參沈檀啓辭, 然則六賊亦可謂有功乎?" 上仍問耉、輝有罪與否於諸史官, 皆對以不可不討也。 上召禮曹郞官, 問拜關王廟服色儀註, 對曰: "當用袞龍袍矣。" 右參贊元景夏曰: "以武成王爲號者, 如文宣王之義, 皆出於唐時矣。 今旣命修東、南廟, 安東、星州、古今島三處關王廟, 亦宜一體修改。" 上從之。 景夏曰: "洪宇定嶺南節士也。 當丙子亂後, 隱於太白山中, 累除職不仕, 嶺南人士, 至今稱之爲崇禎處士。 其節義甚卓異, 宜有褒奬之道。" 上曰: "聞甚可佳。 令該曹贈職, 錄用其子孫。" 景夏又奏曰: "榮川故參判金玏家, 有神宗皇帝御賜《大學衍義》一部, 而卷首安二寶, 一曰廣運之寶, 一曰欽文之璽, 而紫泥尙新。 宣廟時, 神宗皇帝頒賜幞頭、襴衫二襲, 一在太學, 一在安東鄕校, 而其在太學者已燹於壬辰, 其在安東者至今完善。 嘉靖庚子, 中廟設賞花宴於慶會樓下, 故贊成權橃沈醉退出之際, 袖中墜《近思錄》一卷, 中廟取覽, 此在兵曹佐郞權萬家矣。" 上命嶺營, 進《大學衍義》、襴衫、幞頭, 而令權萬進《近思錄》。
- 【태백산사고본】 47책 64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21면
- 【분류】정론(政論)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 / 건설(建設) / 출판-서책(書冊) / 사법(司法) / 풍속-예속(禮俗) / 인사-관리(管理)
- [註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