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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64권, 영조 22년 8월 11일 갑술 2번째기사 1746년 청 건륭(乾隆) 11년

좌의정 송인명의 졸기와 사신의 평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졸(卒)하니, 임금이 애도하는 하교를 내리고 치부(致賻)하기를 예(例)와 같이 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송인명은 사리 판단이 빠르고 권모가 많아서 춘방(春坊)에서부터 임금에게 지우(知遇)를 받았고, 조문명(趙文命)과 더불어 탕평론(蕩平論)을 극력 주장하였고, 노론·소론 중 언의(言議)가 평완(平緩)한 자를 취하여 조정에 등용하여 조정(調停)의 계책을 삼으니, 임금이 드디어 깊이 신임하고 권병(權柄)의 자리에 중용하였다. 20년의 오랜 세월 동안 세도(世道)가 갈수록 타락하면서 자중 자애하는 선비들은 모두 뒷걸음질 치며 물러가 버리고 말았는데, 경신년159) 이후 국시(國是)가 조금 정착되자 이에 송인명이 시세(時勢)를 조금 내다보고서 옛 투식을 변혁하고자 선비들을 끌어다 쓰려고 하였으나, 조현명이 고집을 세워 이를 따르지 않으니, 당시 ‘조송 이론(趙宋異論)’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끌어다 쓰려고 한 것은 역시 일시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였지, 참으로 선비들을 아껴서 그랬던 것은 아니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6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21면
  • 【분류】
    인물(人物) / 정론-간쟁(諫諍) / 역사-사학(史學)

○左議政宋寅明卒, 上下敎悼傷, 致賻如例。

【史臣曰】

寅明機警多權略, 自春坊受知於上, 與趙文命力主蕩平之論, 取老、少論中言議平緩者, 引進於朝, 以爲調停之計, 上遂深信而柄用之。 至二十年之久, 而世道益下, 士類之自好者, 皆逡巡屛退, 而庚申以後, 國是稍定, 於是寅明揣知時勢, 欲變舊套, 汲用士類, 趙顯命執不從, 時有趙宋異論之語。 然其欲汲用者, 亦一時自爲之地, 非眞愛士類而然也。


  • 【태백산사고본】 47책 6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21면
  • 【분류】
    인물(人物) / 정론-간쟁(諫諍)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