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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64권, 영조 22년 7월 24일 무오 1번째기사 1746년 청 건륭(乾隆) 11년

춘당대에서 관무재를 행하고, 문과 정시를 거행하여 이명희 등 5인을 뽑다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친림(親臨)하여 관무재(觀武才)를 행하고, 이어 문과 정시(文科庭試)를 거행하여 이명희(李命熙) 등 5인을 뽑았다. 이때 어떤 유생이 종이를 메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는데, 임금이 물어보니, 바로 이산(尼山)의 유생 홍천보(洪天普)였다. 그의 할아비 당성위(唐城尉) 홍해(洪海)는 곧 숙신 옹주(淑愼翁主)의 부마(駙馬)인데, 조가(朝家)에서 별도로 내려 준 문서 가운데 태조 대왕의 어필이 들어 있고, 또 숙묘의 친필 서문이 있으나, 집이 가난하여 봉안할 곳이 없어서 조정에 바치러 온 것이라고 하였는데, 대개 그의 의도가 벼슬을 구하자는 데 있는 것이었다. 임금이 그 글을 모사한 뒤에 내어 주라고 명하고, 이어 홍천보를 녹용(錄用)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64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19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군사(軍事)

○戊午/上親臨春塘臺, 觀武才, 仍行文科庭試, 取李命熙等五人。 時有儒生荷紙伏地者, 上問之, 乃尼山儒生洪天普也。 其祖唐城尉 洪海, 卽淑愼翁主駙馬, 而朝家別給文書中, 有太祖大王御筆, 又有肅廟手書序文, 而家貧無奉安處, 來納于朝云, 蓋其意在於干恩也。 上命摸寫後出給, 仍令錄用天普


  • 【태백산사고본】 47책 64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19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