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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64권, 영조 22년 7월 7일 신축 1번째기사 1746년 청 건륭(乾隆) 11년

예조에서 관무재에 친림할 때 유생 정시를 거행하기를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관무재(觀武才)135) 에 친림(親臨)할 때에는 으레 문신 정시(文臣庭試)와 유생 정시(儒生庭試)를 돌려가며 대거(對擧)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갑자년136) 에 이미 문신 정시를 대거하였으니, 이번에는 유생 정시를 거행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6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19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註 135]
    관무재(觀武才) : 무과(武科) 시험의 하나. 임금이 직접 열병(閱兵)한 뒤 당상관으로부터 그 이하 군관(軍官) 및 한량(閑良)에게 무술 재능을 시험 보이는 것. 시험 과목은 11기(技) 가운데 품주(稟奏)하여 4기를 시험 보이는 것이 통례였음.
  • [註 136]
    갑자년 : 1744 영조 20년.

○辛丑/禮曹啓言: "親臨觀武才時, 例以文臣與儒生庭試, 輪回對擧, 而甲子旣以文臣庭試對擧, 今則宜行儒生庭試也。"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47책 6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19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