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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63권, 영조 22년 5월 20일 을묘 1번째기사 1746년 청 건륭(乾隆) 11년

갑자년 일기가 모두 불에 타 일기청을 구관하게 하고, 붕당의 폐단에 대하여 논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는데, 대신에게 일기청(日記廳)을 구관(句管)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앞서 갑자년080) 일기(日記)가 모두 불탔으므로, 이 때에 이르러 청(廳)을 설치하고 당상(堂上)과 낭청(郞廳)을 차출하여 찬집(纂輯)하게 했는데, 사국(史局)을 중히 여기는 뜻에서 이 명이 있게 된 것이다. 이어 대내(大內)의 일기(日記)를 반포하였는데, 일기청 당상 홍계희(洪啓禧)가 아뢰기를,

"선묘(宣廟)임진년081) 부터 경묘(景廟)신축년082) 까지의 일기가 모두 1천 7백 96권인데, 경인년083) 일기 1권, 기해년084) 일기 2권은 진연(進宴)에 관한 일을 고열(考閱)하느라 미처 옮겨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탄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불탄 것이 1천 7백 93권입니다. 인묘(仁廟)계해년085) 이전의 일은 오래되어서 증험하기가 어려우니, 계해년 반정(反正)부터 시작하여 찬집하겠습니다. 따라서 사가(私家)에서 저보(邸報)086) 를 등서(謄書)해 둔 것이 있으면 듣는 대로 가져오게 하고 시골에 있고 권질(卷秩)이 많은 경우에는 또한 역참(驛站)을 통하여 실어 오게 하여 참고할 바탕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또 아뢰기를,

"기유년087) 5월 보름 뒤의 일기도 또한 없어졌습니다. 이는 의당 그 때의 당후(堂后)088) 로 하여금 추보(追補)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허락하였다. 이어 붕당의 폐단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승지 박춘보(朴春普)가 말하기를,

"붕당을 제거하려면 붕당을 잊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뭇 신하들이 진달한 말 가운데 그 말이 옳으면 비록 그 사람에게 당심(黨心)이 있더라도 반드시 채용하고, 그 말이 옳지 않으면 비록 그 사람이 당심이 없더라도 의당 퇴척(退斥)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제거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저절로 제거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6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12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정론-간쟁(諫諍)

○乙卯/上引見大臣、備堂, 命以大臣句管日記廳。 先是, 甲子日記盡燬, 至是設廳, 差出堂、郞纂輯, 以重史局之意, 有是命。 仍大內日記頒, 日記廳堂上洪啓禧奏曰: "自 宣廟壬辰至景廟辛丑日記, 凡一千七百九十六卷, 而庚寅日記一卷, 己亥日記二卷, 因進宴事考閱, 未及移來, 故不入灰燼, 其已燼者, 爲一千七百九十三卷。 而仁廟癸亥以前, 事遠難徵, 始自癸亥反正纂輯。 而私家之謄置邸報者, 隨聞取來, 在鄕而卷秩多者, 亦令驛遞輸致, 以爲參考之地宜矣。" 上許之。 又奏曰: "己酉五月望後日記亦無之。 此則宜令其時堂后追補也。" 許之。 仍語及黨弊, 承旨朴春普曰: "欲祛黨, 不如忘黨。 群下進言, 其言是, 則雖其人有黨心, 必採用, 其言不是, 則雖其人無黨心, 宜斥退。 如此則不期祛而自祛。" 上然之。


  • 【태백산사고본】 47책 6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12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