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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63권, 영조 22년 5월 16일 신해 1번째기사 1746년 청 건륭(乾隆) 11년

송인명이 연체의 존엄 등을 아뢰고, 불에 탄 《정원일기》의 수정을 거행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신이 우선 가장 긴절한 세 조항을 가지고 우러러 진달하겠습니다. 첫째는 연체(筵體)를 존엄하게 해야 합니다. 근래에 연석(筵席)이 엄하지 않아서 표절한 남의 말을 교대로 아뢰는 등 전혀 차제(次第)가 없습니다. 향안(香案)의 지척에서 난잡스럽기가 이러하니, 어떻게 사방이 맑게 다스려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지금부터 반드시 따로 일을 아뢰는 자리를 설치하여 그 자리에 나아가서 일을 아뢰게 하고 교대로 마구 아뢰는 일이 없게 하소서. 또한 감히 사사로이 말하는 자가 없게 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책벌(責罰)을 가하게 하소서. 둘째 아첨하는 풍조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옛 제왕들은 잘 다스리려는 데 뜻을 두게 되면 반드시 아첨하는 풍조를 금했습니다. 한나라 광무(光武)는 성(聖)이란 말을 하지 말게 하였고, 송경(宋璟)078)유애비(遺愛碑)079) 를 헐어 버리라고 청하였으니, 치체(治體)를 알았다고 할 만합니다. 근래 연석(筵席)에서는 단지 찬미하는 일만 있고, 광정(匡正)하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여항(閭巷)의 한가하고 잡스러운 무리들의 담소를 서로 전설(傳說)하기에 이르러 임금이 듣고 기뻐하게 하기만을 힘쓰고 있어 체통(體統)이 크게 무너졌으니, 의당 엄히 신칙하여 일세(一世)를 면려시켜야 합니다. 셋째 인재(人才)를 분변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한세상에 인재를 내어 한세상의 일을 종료시키는데 어찌 인재가 없겠습니까?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걱정일 뿐입니다. 진도공(晉悼公)이 17세에 정치에 임하여 육경(六卿)을 변역(變易)시킴으로써 문양(文襄)의 패업(霸業)을 잘 계승하였으니, 육관(六官)의 장관(長官)만 과연 적임자를 얻게 되면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어도 잘 다스려지게 할 수 있습니다. 육관 가운데 양전(兩銓)과 호조·형조는 더욱 극진하게 선발해야 합니다. 이조에는 반드시 공엄(公嚴)하고 간중(簡重)한 것을 귀히 여겨야 하고, 병조는 반드시 주통(周通)하고 호쾌(豪快)한 것을 귀히 여겨야 하며, 호조는 국계(國計)에 관계된 곳이므로 의당 간판(幹辦)을 잘하는 재능이 있는 이를 얻어야 하고, 형조는 백성의 목숨이 관계된 곳이므로 의당 강명(剛明)한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정치를 해나가는 요점은 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종성은 마땅히 경연(經筵)에 두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옳게 여겼다. 송인명이 또 말하기를,

"《정원일기(政院日記)》가 불에 타서 산일(散逸)된 것이 많으니, 뒤에 조속히 수정(修整)하는 일을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청(廳)을 설치하고 수집(修輯)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63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1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왕실-경연(經筵) / 역사(歷史)

  • [註 078]
    송경(宋璟) : 당(唐)나라 예종(睿宗) 때 사람.
  • [註 079]
    유애비(遺愛碑) : 송덕비.

○辛亥/上引見大臣。 備堂。 左議政宋寅明曰: "臣姑以最先緊切者三條, 請仰陳之。 一曰尊筵體。 近來筵席不嚴, 勦說迭奏, 全無次第。 香案咫尺, 襍亂如此, 則何望四方之淸理耶? 請自今必別設奏事席, 諸臣奏事者, 就席而奏事, 毋得迭奏。 亦毋敢私語, 違者責罰。 二曰革諛風。 古之帝王有意於治, 則必禁諛風。 光武之使勿言聖, 宋璟之請毁遺愛碑, 可謂識治體也。 近來筵席之上, 只有贊美之事, 未聞匡正之言。 至以閭巷閑雜之談, 自相傳說, 務悅上聰, 體統大壞, 宜加嚴飭, 以礪一世。 三曰辨人才。 天生一世才, 終了一世事, 世豈無才? 患不能知耳。 悼公十七臨政, 變易六卿, 而能繼 之覇業, 六官之長果得其人, 則可拱手而治矣。 六官中兩銓及戶、刑曹, 尤宜極選。 吏曹則必貴公嚴簡重, 兵曹則必貴周通豪快, 戶曹國計所關, 宜得幹辦之才, 刑曹民命所係, 宜得剛明之人。 做治之要, 無過於此。" 又言: "李宗城宜置經筵。" 上幷可之。 寅明又言: "《政院日記》多逸於火, 後不可不亟行修整。" 上命設廳修輯。


  • 【태백산사고본】 47책 63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1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왕실-경연(經筵) / 역사(歷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