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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63권, 영조 22년 윤3월 18일 갑인 4번째기사 1746년 청 건륭(乾隆) 11년

심육을 발탁하여 형조 참판으로 삼다

심육(沈錥)을 발탁하여 형조 참판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63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08면
  • 【분류】
    인사(人事)

    ○擢沈錥爲刑曹參判。


    • 【태백산사고본】 47책 63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08면
    • 【분류】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