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에서 병조 판서 김약로가 평안 감사 때 올린 관방에 대한 글을 아뢰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병조 판서 김약로(金若魯)가 평안 감사로 있었을 적에 일찍이 관방(關防)에 대한 장계(狀啓)가 있었는데, 영애(嶺隘)에 대한 방수(防守)와 도로의 통색(通塞) 등에 관한 일을 아울러 장계에 의거하여 거행하게 하소서. 감영(監營)과 병영(兵營)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절목(節目)을 만들어 각 진읍(鎭邑)에 나누어 주고서 송습(誦習)하여 준수하게 하소서. 유원진(柔遠鎭)을 적유(狄踰)의 남쪽으로 옮기는 것과 포추(浦楸)·파마(坡馬)·마해(馬海) 세 진 가운데 긴요하지 않은 한 곳을 소초막(小草幕)으로 옮기는 일에 대해서는, 옛날 긴요하던 곳이 지금 긴요하지 않은 곳이 되었으니, 지금 긴요하지 않은 곳이 또 뒤에 긴요한 곳이 될 줄 어찌 알겠습니까? 이는 도신으로 하여금 다시 살펴본 뒤 장문(狀聞)하게 하소서. 천수진(天水鎭)을 극성령(棘城嶺)밑으로 옮기고 위곡진(委曲鎭)을 영내(嶺內)의 조금 가까운 곳으로 옮기고, 임토진(林土鎭)을 영내로 옮기는 일과 시채진(恃寨鎭)을 도로 완항령(緩項嶺)으로 옮기고 이산(理山)의 성루(城壘)을 대수리동(大受利洞)에 설치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울러 시행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6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06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
○備邊司啓言: "兵曹判書金若魯爲平安監司時, 曾有關防狀啓, 嶺隘防守, 路逕通塞等事, 幷依狀擧行。 令監、兵營相議成節目, 分與各鎭邑, 以爲誦習遵守之地。 柔遠之移鎭於狄踰之南, 從浦楸、坡馬、馬海三鎭中, 移其不緊一處於小草幕事, 古之緊處, 今爲歇處, 則安知今之歇處, 又不爲後之緊處乎? 此則令道臣更審後狀聞。 天水之移鎭於棘城嶺底, 委曲之移鎭於嶺內稍近之地, 林土之移鎭嶺內事及恃寨鎭之還移緩項嶺, 理山之設置城壘於大受利洞事, 請幷許施。" 上允之。
- 【태백산사고본】 47책 6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06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