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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63권, 영조 22년 3월 22일 무자 1번째기사 1746년 청 건륭(乾隆) 11년

효령 대군의 묘우가 완성되어 치제하게 하다

관원을 보내어 효령 대군(孝寧大君)의 묘우(廟宇)에 치제하게 하였다. 묘우를 창건하게 된 것은 특명에 따른 것인데, 이때에 이르러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명이 있게 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63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0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戊子/遣官致祭于孝寧大君廟。 廟之創建, 因特命也, 至是告成, 故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47책 63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20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