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 소시의 응시 자격 문제와 좌상과 우상의 화협을 논하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아뢰기를,
"갑자년009) 한림소시(翰林召試)010) 때 1점 이상은 모두 시험에 응시하게 했었는데, 그뒤 다시 항식(恒式)을 정하여 차점(次點) 이상은 응시를 허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미 《속전(續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외인(外人)은 혹 알지 못할 수도 있으니, 청컨대 이번 갑자년의 권록(圈錄)부터 유고(有故)하여 응시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비록 1점이라 하더라도 처음의 하교에 따라 응시를 허락하고, 기타의 경우는 정식(定式)에 의거하여 응시를 허락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우윤(右尹) 김상로(金尙魯)가 세도(世道)와 시상(時象)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성대하게 말하니, 지사(知事) 원경하(元景夏)가 그 이유를 힐문하였으나 김상로는 끝내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일찍이 좌상과 우상이 성(姓)이 같지 않은 형제로 여겨 왔었는데, 근래의 규모(規模)는 전과 조금 달라진 것 같다."
하니, 김상로가 말하기를,
"신이 말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화협(和協)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게 하소서. 좌상과 우상이 화협한다면, 세도는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김재로(金在魯)에게 하문하니, 김재로가 말하기를,
"김상로의 말이 참으로 매우 경솔한 것입니다. 대개 지난 봄 조징(趙徵)·이득중(李得中)의 옥사(獄事)는 두 정승의 청대(請對)에서 연유된 것인데, 중신(重臣) 조관빈(趙觀彬)의 노여움이 치우치게 우상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유언(流言)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오래되면 당연히 저절로 해소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신(宰臣)이 경솔하게 이 말을 한 것이 어찌 뜻밖이 아니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화협시킬 책임은 오로지 경만 믿고 있겠다."
하였다. 뒤에 임금이 우의정 조현명(起顯命)에게 하문하니, 조현명이 대답하기를,
"그때 이득중이 한편으로는 이경중(李敬中)에게 말하여 좌상에게 전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나침(羅沈)에게 말하여 신에게 전하게 했는데, 중간에서 말을 전한 것은 나침과 이경중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관빈의 상소에서 좌상은 의심하지 않고 신만 의심했으며, 이경중은 의심하지 않고 나침만 의심했던 것은 나침은 곧 신의 친척(親戚)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관빈이, 신이 유감을 품고 그러는 것으로 의심했기 때문에 신의 상소에서 이경중에 대해 언급했습니다만, 이는 스스로 해명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좌상에게 의심을 전가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뜬말이 시끄럽게 된 것은 이를 연유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을 들으니 비로소 의문이 풀렸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6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02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사법(司法) / 정론-간쟁(諫諍)
○領議政金在魯奏曰: "甲子年翰林召試時, 一點以上皆令赴試, 其後更定式, 次點以上方許赴, 已載《續典》。 而外人或不能悉, 請自今甲子圈錄中, 有故未應試者, 則雖一點, 依初敎許赴, 其他則依定式許試。" 上可之。 右尹金尙魯盛言世道時象則無可爲, 知事元景夏詰其故, 尙魯終不明言。 上曰: "予嘗以左、右相爲姓不同兄弟, 近來規模稍異於前矣。" 尙魯曰: "臣所欲言者, 正在於此。 願殿下求其和協焉。 左、右相和協, 則世道不足憂也。" 上以問在魯, 在魯曰: "尙魯之言, 誠極率爾矣。 蓋前春趙徵、李得中之獄, 由於兩相之請對, 而重臣趙觀彬之怒, 偏在右相, 故中間不無流言, 而久當自消。 宰臣之徑發此言, 豈非意外乎?" 上曰: "和協之責, 專恃於卿。" 後, 上問於右議政趙顯命, 顯命對曰: "其時李得中, 一邊言於李敬中, 使之傳於左相, 一邊言於羅沉, 使之傳於臣, 居間傳言, 沉與敬中一也。 而趙觀彬之疏, 不疑左相而疑臣, 不疑敬中而疑沈者, 沉卽臣所親也。 觀彬疑臣以逞憾, 故臣疏之提及敬中者, 只欲自明而已, 匪欲移其疑於左相。 而浮言之嘵嘵, 由此始矣。" 上曰: "聞卿言, 始釋然矣。"
- 【태백산사고본】 47책 6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02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사법(司法)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