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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62권, 영조 21년 11월 21일 무자 1번째기사 1745년 청 건륭(乾隆) 10년

봉상시에서 삼남의 율목 분정을 폐하고 구례현 연곡사로 주재 봉산하기를 청하다

봉상시(奉常寺)에서 계청(啓請)하기를,

"삼남(三南)의 읍(邑)에 율목(栗木)259) 을 분정(分定)하던 예를 혁파하고 구례현(求禮縣) 연곡사(燕谷寺)주재 봉산(主材封山)260) 을 만들어 율목을 장양(長養)하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6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98면
  • 【분류】
    재정(財政)

  • [註 259]
    율목(栗木) : 신주를 만드는 데 쓰이는 밤나무.
  • [註 260]
    주재 봉산(主材封山) : 나라에서 신주를 만들 나무의 벌채를 금하는 산.

○戊子/奉常寺啓請: "革罷三南邑分定栗木之例, 以求禮縣 燕谷寺爲主材封山, 長養栗木。" 允之。


  • 【태백산사고본】 46책 6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98면
  • 【분류】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