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62권, 영조 21년 11월 21일 무자 1번째기사
1745년 청 건륭(乾隆) 10년
봉상시에서 삼남의 율목 분정을 폐하고 구례현 연곡사로 주재 봉산하기를 청하다
봉상시(奉常寺)에서 계청(啓請)하기를,
"삼남(三南)의 읍(邑)에 율목(栗木)259) 을 분정(分定)하던 예를 혁파하고 구례현(求禮縣) 연곡사(燕谷寺)로 주재 봉산(主材封山)260) 을 만들어 율목을 장양(長養)하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6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98면
- 【분류】재정(財政)
○戊子/奉常寺啓請: "革罷三南邑分定栗木之例, 以求禮縣 燕谷寺爲主材封山, 長養栗木。" 允之。
- 【태백산사고본】 46책 6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98면
- 【분류】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