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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62권, 영조 21년 7월 4일 갑술 6번째기사 1745년 청 건륭(乾隆) 10년

비총제의 문제를 논의하고, 제주도의 흉황에 대한 문제에 대해 논하다

임금이 대신(大臣)과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의 양 대장(大將)과 전직 영남 도신(嶺南道臣)을 소견(召見)하고 영남의 시노비 절목초(寺奴婢節目草)를 가지고 들어오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총(比總)151) 은 일찍이 이름이 부정하다는 의논이 있었다."

하자, 어영 대장(御營大將) 박문수(朴文秀)가 말하기를,

"이름이 비록 부정하더라도 지금 그것을 변통하는 것은 진실로 폐단을 제거하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저 법이란 좋지 않은 것이 없지마는 그것을 봉행하는 데는 오로지 인재를 선택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마땅한 수령(守令)을 얻는다면 거의 조금이라도 폐단을 제거하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고시(古詩)에 이르기를, ‘갈고 닦기를 금(金)을 백 번 단련시키듯 하라.[磨礪當如百鍊金]’ 하였는데, 절목이 이미 이루어진 뒤에 다시 여러 신하에게 묻는 것은 그 의도가 대개 여기에 있다."

하였다. 영의정 김재로가 말하기를,

"좌상(左相)의 뜻은 10년마다 추쇄 어사(推刷御史)를 보내자고 하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도신으로 하여금 특별히 도내의 수령을 뽑아 차원(差員)으로 정하고 연도를 한정하여 추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하매, 승지 김상적(金尙迪)이 말하기를,

"비록 어사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폐단이 없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오로지 도신에게 책임을 지워 오직 마땅한 사람을 얻는 것으로 주장을 삼아 형편에 따라 추쇄하게 한다면 거의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각읍에 영을 내려 해마다 추쇄하게 하였으니, 다시 무엇 때문에 연도를 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말이 옳다."

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제주(濟州)에 보리 농사가 큰 흉년이 들어 보리의 환상(還上)을 수량에 준하여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백성들이 먹을 식량과 가을에 경작할 종자를 지금 변통해 주어야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니 연해읍(沿海邑)에 있는 모맥(牟麥) 2천 석(石)을 획송(劃送)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 도민(島民)을 위하던 성의(聖意)를 조용히 생각하여 보니, 더욱 절실히 느껴진다. 수량에 준하여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62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86면
  • 【분류】
    신분(身分) / 구휼(救恤)

  • [註 151]
    비총(比總) : 전세(田稅) 수입의 총액. 국가에서 전세 수입의 근원이 되는 전답(田畓)의 실결수(實結數)를 조사하여 국가의 총 세원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실시한 제도.

○上召見大臣、禁ㆍ御兩大將曾經嶺南道臣, 命持入嶺南寺奴婢節目草。 上曰: "比總曾有名不正之議矣。" 御營大將朴文秀曰: "名雖不正, 今者變通, 誠出於捄弊之意。 大抵法非不義, 奉行惟在擇人。 如得守令, 庶可爲一分捄弊之道矣。" 上曰: "古詩云, ‘磨礪當如百鍊金’, 節目旣成之後, 更問諸臣者, 意蓋此也。" 領議政金在魯曰: "左相之意, 每十年欲送推刷御史, 而臣意則使道臣, 別擇道內守令定差員, 限年推刷爲愈矣。" 承旨金尙迪曰: "雖送御史, 亦安知無弊乎? 專責道臣, 惟以得人爲主, 闊挾推刷, 則庶可杜弊。 旣令各邑年年推刷, 則更何事於限年乎?" 上曰: "此言是矣。" 在魯曰: "濟州麥農大歉, 牟還無以準捧。 前頭民人所食、秋耕種子, 及今變通然後庶可以救濟, 沿海邑牟麥二千石, 劃送宜矣。" 上曰: "靜思昔年爲島民之聖意, 倍切興感。 準數許施。"


  • 【태백산사고본】 46책 62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86면
  • 【분류】
    신분(身分)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