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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62권, 영조 21년 7월 2일 임신 2번째기사 1745년 청 건륭(乾隆) 10년

제향 때의 음식물을 바로잡게 하고 용성 대군의 분묘를 수축하게 하다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제향(祭享)할 때에 등갱(㽅羹)은 곧 대갱(大羹)인데, 오미(五味)141) 를 섞지 않은 것이고, 형갱(鉶羹)은 화갱(和羹)이라고도 하는데, 오미를 타고 모골(芼骨)142) 을 첨가한 것입니다. 이 양갱(兩羹)은 각각 세 그릇씩인데, 소와 양(羊)·돼지 세 가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의례(儀禮)》《문헌통고(文獻通考)》 등의 책에 분명히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듣건대 태묘(太廟)에서는 신위(神位)마다 등갱 세 그릇과 형갱 세 그릇은 모두 쇠고기로만 사용한다고 하니, 예의 뜻에 크게 어긋납니다. 이는 대개 쇠고기는 넉넉하지마는 양고기가 부족한 소치에서 나온 것이겠으나, 막중한 제사 의식을 이와 같이 어긋나게 하니,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경비가 조금 더 나는 데 대하여 의논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양(羊)은 우리 나라에서는 매우 귀하여 계속 공급하기가 어려우므로 넉넉하게 가정(加定)하지는 못하더라도 우선 매번 제사를 올릴 때에 앞뒤의 전(殿)에 각기 양과 돼지를 한 마리씩 가정한다면 혹시 변통하여 분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예(禮)에 크게 어긋나니, 지금부터 바로잡아서 양생(羊牲) 한 마리와 시생(豕牲) 한 마리를 추가하여 봉진(封進)하게 하라."

하였다. 판돈녕(判敦寧) 이기진(李箕鎭)이 말하기를,

"신이 기보(畿輔)143) 에 부임하여 각릉(各陵)을 봉심(奉審)할 때에 보니 익릉(翼陵)144)순회묘(順懷墓)145) 사이에 고총(古塚)의 표석(表石)이 하나 있는데 ‘용성대군지묘(龍城大君之墓)’라고 쓰여 있었으니, 이는 곧 예종조(睿宗朝)의 친왕자(親王子)로서 조요(早夭)한 분입니다. 묘가 솔숲이 우거진 속에 있는데 사초(沙草)가 모두 벗어지고 총토(塚土)만 남아서 보기에 매우 참연(慘然)하였습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수축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6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8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註 141]
    오미(五味) : 짜고 시고 맵고 달고 쓴 다섯 가지 맛.
  • [註 142]
    모골(芼骨) : 채소.
  • [註 143]
    기보(畿輔) : 경기.
  • [註 144]
    익릉(翼陵) : 숙종비 인경 왕후(仁敬王后)의 능.
  • [註 145]
    순회묘(順懷墓) : 명종의 세자인 순회 세자의 묘.

○上引見大臣、備堂。 領議政金在魯曰: "祭享時㽅羹, 是大羹, 不和五味者也, 鉶羹是和羹, 和五味加芼滑者。 兩羹各三器, 用牛、羊、豕三物者, 見於《儀禮》《文獻通考》等書, 不啻分明。 而聞太廟每位㽅羹三器鉶羹三器, 竝純用牛肉, 大失禮意。 此蓋由於牛肉有餘羊肉不足之致, 莫重祭式謬誤如此, 不可不及今釐正。 經費之稍加, 有不暇論, 而但羊之一種, 我國絶貴難繼, 雖不可優數加定, 姑以每祭前後殿, 各一羊、豕加定, 則或可推移分排矣。" 上曰: "此則大違於禮, 自今釐正羊牲一口、豕牲一口, 增數封進。" 判敦寧李箕鎭曰: "臣待罪畿輔, 各陵奉審時見之, 則翼陵順懷墓之間, 有一古塚表石, 書以龍城大君之墓, 此是睿宗朝親王子早夭者。 墓在松樹茂密中, 沙草盡剝, 只餘塚土, 所見慘然。 令該曹修築爲宜。"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6책 6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8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