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의 천신관의 상복을 홍단령에서 흑단령으로 고쳐 제사하게 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옛 한(漢)나라 광무제(光武帝)가 탁무(卓茂)를 포덕후(褒德侯)로 삼은 것은 매우 성대한 거조(擧措)였다. 지난날 대간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 비록 사람을 가리라는 전교가 있었으나 만약 용동(聳動)하는 일이 없다면 어떻게 풍교(風敎)를 세우고 세상을 격려하겠는가? 그 칙려(飭勵)하는 근본은 염근(廉謹)을 장려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추려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영의정 김재로가 말하기를,
"《오례의(五禮儀)》에, ‘종묘(宗廟)에 천신(薦新)134) 할 때 천신관(薦新官)은 상복(常服) 차림으로 각 전(殿)에 전(奠)을 받든다.’라고 하였습니다. 천신관이란 바로 봉상시(奉常寺)의 관원이며, 이른바 상복이란 《대전(大典)》의 의장(儀章)으로 보건대 국초(國初)에는 당하(堂下) 3품 이하에는 원래 홍포(紅袍)가 없고 단지 청록포(靑綠袍)만 있었으니, 상복이란 바로 지금의 이른바 흑단령(黑團領)인 것입니다. 천신관이 상복을 홍포로 알고는 매양 홍단령(紅團領) 차림으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무릇 능묘(陵廟) 가운데에는 원래 홍포를 입고 출입하는 예가 없으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흑단령으로 고쳐 행하여 예(禮)의 뜻을 잃지 않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61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83면
- 【분류】인사(人事) / 왕실(王室)
- [註 134]천신(薦新) : 새로 나온 물건을 종묘에 올리는 일.
○上引見大臣、備堂。 上曰: "昔漢 光武, 以卓茂爲褒德侯, 甚盛節也。 向日臺批, 雖有擇人之敎, 若無聳動之事, 則何以樹風勵世? 其所飭勵之本, 莫過於奬廉謹, 令廟堂抄聞。" 領議政金在魯曰: "《五禮儀》, ‘宗廟薦新時, 薦新官以常服, 奉奠于各室’ 云。 薦新官卽奉常寺官員, 而所謂常服, 以《大典》儀章觀之, 國初則堂下三品以下, 元無紅袍, 只有靑綠袍, 則常服乃是今所謂黑團領也。 薦新官以常服認爲紅袍, 每以紅團領將事云。 凡陵廟之中, 元無穿紅袍出入之禮, 請自今改以黑團領行之, 無失禮意。" 從之。
- 【태백산사고본】 46책 61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83면
- 【분류】인사(人事)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