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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61권, 영조 21년 5월 28일 기해 1번째기사 1745년 청 건륭(乾隆) 10년

관서 심리사 이일제가 복명하여 관서의 민정을 진달하다

임금이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관서 심리사(關西審理使) 이일제(李日躋)가 복명하니, 임금이 대신과 형조 당상을 함께 들어오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관서 백성들의 포채(逋債)를 과연 탕척해 주었는가?"

하니, 이일제가 대답하기를,

"총계(摠計)의 대략 숫자가 전(錢) 10만 냥이나 되었는데, 이미 문권(文券)을 불태워 버리라는 명을 받들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탕감하는 뜻을 각 고을에 선포하였고, 한편으로는 대동문(大同門)에 글을 게시해 왕래하는 사람들이 모두 보도록 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옥안(獄案)을 올리라고 명하면서 말하기를,

"살려준 자가 몇이나 되는가?"

하니, 이일제가 말하기를,

"합해서 13명인데 경연의 하교에 의해 즉시 결방(決放)하고, 별도로 책자(冊子) 하나를 만들어 어람(御覽)에 대비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승지 조영국(趙榮國)에게 명하여 호남의 심리 별단을 가지고 들어오게 하였다.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이번 이 별단 가운데 있는 각 영읍(營邑)의 어염(魚鹽)을 요판(料辨)하고, 세미(稅米)를 방환(防換)하며, 복호(復戶)를 예매(預買)하는 폐단을 청컨대 정식(定式)을 만들어 엄금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세 가지 일을 엄히 신칙하여 범한 자는 중률(重律)에 따라 감처(勘處)하도록 하라."

하였다. 송인명이 또 말하기를,

"내외양(內外洋)의 어전(漁箭)과 어장(漁場)에 각 아문(衙門)과 각 궁방(宮房)에서 번갈아 차인(差人)을 보내서 포민(浦民)을 침해하고 있으니, 마땅히 한계를 분명하게 정하여 후일의 폐단을 막아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단 호남뿐만 아니라 제도(諸道)의 절수(折受)를 일체 엄금하고, 감사(監司)·병사(兵使)·수사(水使) 및 지방관(地方官)이 사사로이 차지한 자는 드러나는 대로 중히 다스리도록 하라."

하였다. 송인명이 또 말하기를,

"여러 궁가에서 면세(免稅)한 민결(民結)에서 함부로 받아들임이 한정이 없으니, 지금부터는 매 결(結)마다 쌀로는 24두(斗), 돈으로는 6백 문(文)을 정식으로 삼고, 만약 재해가 있는 해를 만나면 해당 고을에서 한결같이 현재의 경작 면적(面積)에 따라 조관(照管)하여 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반드시 종전의 정식이 있을 터이니, 비국에서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송인명이 또 말하기를,

"남한 산성(南漢山城)·북한 산성(北漢山城)의 의승(義僧) 공명첩(空名帖)은 억지로 파는 것과 같으니 엄금해야 마땅합니다."

하고, 지사(知事) 김약로(金若魯)가 말하기를,

"비단 승첩(僧帖)뿐만 아니라 대저 공명첩의 폐단은 조가(朝家)에서 벼슬을 판다는 혐의가 있고, 민간에서는 억지로 떠맡긴다는 원망이 있으며, 어보(御寶)를 위조(僞造)하는 것도 또한 모두 이에서 말미암게 되니, 지금부터 큰 흉년 이외에는 일체 금단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61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82면
  • 【분류】
    왕실(王室) / 행정(行政) / 재정(財政) / 농업-전제(田制) / 사상(思想)

    ○己亥/上行晝講。 關西審理使李日躋復命, 上命大臣、秋堂同入。 上曰: "西民逋債, 果爲蕩滌乎?" 日躋對曰: "計大數摠可爲十萬兩錢, 而旣承焚券之命, 故一邊以蕩減之意, 宣布各邑, 一邊書揭於大同門, 俾往來人皆見之矣。? 上命上獄案曰: "傅生者爲幾度?" 日躋曰: "合爲十三度, 而依筵敎直爲決放, 另具一冊子, 以備御覽矣。" 上命承旨趙榮國, 持入湖南審理別單。 左議政宋寅明曰: "今此別單中, 各營邑魚鹽料辦, 稅米防換, 復戶預買之弊, 請定式嚴禁" 上曰: "此三事嚴飭, 犯者從重勘處。" 寅明又曰: "內外洋漁箭漁場, 各衙門、各宮房迭送差人, 侵虐浦民, 宜明定界限, 俾杜後弊" 上曰: "非但湖南, 諸道折受, 一切嚴禁, 監、兵、水使及地方官私占者, 隨現重繩。" 寅明又曰: "諸宮家民結免稅, 濫捧無節, 自今每結米則二十四斗, 錢則六百文爲定式, 若當災年, 則該邑一從時起, 照管捧稅爲宜矣" 上曰: "必有從前定式, 自備局申飭。" 寅明又言: "北漢義僧空名帖, 殆同勒賣, 宜嚴禁" 知事金若魯曰: "非但僧帖, 大抵空名帖之弊, 在朝家有賣爵之嫌, 在民間有勒授之怨, 御寶僞造亦未必不由於此, 自今爲始大歉外, 宜一切禁斷。"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6책 61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82면
    • 【분류】
      왕실(王室) / 행정(行政) / 재정(財政) / 농업-전제(田制) / 사상(思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