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상에게 달마다 식물을 보내게 하고, 《속대전》의 개간을 아뢰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신(重臣)에 대한 비답(批答)에 전혀 ‘경간(卿懇)’이란 글자를 쓰지 않았으나 이병상에 대한 비답에는 있으니, 내가 우례(優禮)하는 뜻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는 만절(晩節)을 성취한 것이다."
하니, 영의정 김재로가 말하기를,
"이병상은 본래 청고(淸苦)하고 또 집이 가난하니 치사(致仕)한 후 굶주림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상록(常祿)은 비록 더 보태 줄 수 없으나 계절에 따른 식물(食物)은 예보다 더 넉넉하게 보내 주면 노인을 우대하고 청렴(淸廉)을 장려하는 덕에 빛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해조로 하여금 달마다 식물을 보내게 하라."
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속대전(續大典)》을 방금 개간(開刊)하였는데 조신(朝臣)의 장복조(章服條)에 양당(裲襠) 【속명(俗名)은 흉배(胸背)이다.】 은 정해진 제도가 없고, 당하관은 옛날에 양당이 없었는데, 지금 제도에는 또한 모두 첨가해 넣었습니다. 신의 뜻으로는 당상은 학(鶴)을, 당하는 백한[鷳]을, 왕자(王子)와 대군(大君)은 기린[麟]을, 무신은 호표(虎豹)·웅비(熊羆)로 한다면 옛 뜻을 잃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61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82면
- 【분류】인사(人事) / 인물(人物) / 사법(司法)
○上引見大臣、備堂。 上曰: "重臣之批, 絶無卿懇二字, 而於李秉常之批有之, 可見予優禮之意。 今成就其晩節矣。" 領議政金在魯曰: "秉常本來淸苦, 家又貧寒, 致仕後難免飢餒。 常祿雖不可加, 時節食物, 加例優給, 有光於優老奬廉之德矣。" 上曰: "令該曹, 月致食物。" 在魯曰: "《續大典》今方開刊, 而朝臣章服條, 裲襠 【俗名胸背。】 無定制, 堂下官古無裲襠, 今制亦皆添入。 臣意堂上以鶴, 堂下以鵬, 王子、大君以麟, 武臣以虎豹、熊羆, 則恐不失古意。"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46책 61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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