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 61권, 영조 21년 5월 26일 정유 2번째기사 1745년 청 건륭(乾隆) 10년

이병상에게 달마다 식물을 보내게 하고, 《속대전》의 개간을 아뢰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신(重臣)에 대한 비답(批答)에 전혀 ‘경간(卿懇)’이란 글자를 쓰지 않았으나 이병상에 대한 비답에는 있으니, 내가 우례(優禮)하는 뜻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는 만절(晩節)을 성취한 것이다."

하니, 영의정 김재로가 말하기를,

"이병상은 본래 청고(淸苦)하고 또 집이 가난하니 치사(致仕)한 후 굶주림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상록(常祿)은 비록 더 보태 줄 수 없으나 계절에 따른 식물(食物)은 예보다 더 넉넉하게 보내 주면 노인을 우대하고 청렴(淸廉)을 장려하는 덕에 빛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해조로 하여금 달마다 식물을 보내게 하라."

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속대전(續大典)》을 방금 개간(開刊)하였는데 조신(朝臣)의 장복조(章服條)에 양당(裲襠) 【속명(俗名)은 흉배(胸背)이다.】 은 정해진 제도가 없고, 당하관은 옛날에 양당이 없었는데, 지금 제도에는 또한 모두 첨가해 넣었습니다. 신의 뜻으로는 당상은 학(鶴)을, 당하는 백한[鷳]을, 왕자(王子)와 대군(大君)은 기린[麟]을, 무신은 호표(虎豹)·웅비(熊羆)로 한다면 옛 뜻을 잃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61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82면
  • 【분류】
    인사(人事) / 인물(人物) / 사법(司法)

○上引見大臣、備堂。 上曰: "重臣之批, 絶無卿懇二字, 而於李秉常之批有之, 可見予優禮之意。 今成就其晩節矣。" 領議政金在魯曰: "秉常本來淸苦, 家又貧寒, 致仕後難免飢餒。 常祿雖不可加, 時節食物, 加例優給, 有光於優老奬廉之德矣。" 上曰: "令該曹, 月致食物。" 在魯曰: "《續大典》今方開刊, 而朝臣章服條, 裲襠 【俗名胸背。】 無定制, 堂下官古無裲襠, 今制亦皆添入。 臣意堂上以鶴, 堂下以鵬, 王子、大君以麟, 武臣以虎豹、熊羆, 則恐不失古意。"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46책 61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82면
  • 【분류】
    인사(人事) / 인물(人物)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