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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61권, 영조 21년 5월 12일 계미 1번째기사 1745년 청 건륭(乾隆) 10년

민정과 연경에서 들여 온 과학 기계를 논한 공홍도 심리사 한익모의 아룀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공홍도 심리사(公洪道審理使) 한익모(韓翼謨)가 복명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영남 어사는 결포(結布)를 행하고자 하고, 호서 어사는 호포(戶布)를 행하려고 하여 뜻이 각기 다르다."

하니, 한익모가 말하기를,

"대개 양역(良役)의 폐단은 호서가 가장 심하여 호포의 설이 비록 진부(陳腐)한 것 같으나 폐단을 구제하는 도리에서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심리 옥안(審理獄案)을 읽으라 명하고 대신의 의논을 물어 경중을 분간하여 작처하였다. 병조 판서 김약로(金若魯)가 말하기를,

"이제 한익모가 진달한 바를 듣건대 결성(結城)의 백성들이 사당(祠堂)을 세워 이두삼(李斗三)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이두삼은 이미 적(賊)의 관문(關文)을 전하여 정법(正法)되었으니 어찌 감히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지방관(地方官) 역시 금단(禁斷)하지 않았으니 일이 매우 놀랍고 해괴합니다. 제일 먼저 창도(倡導)한 자를 형추(刑推)하여 정배(定配)하고, 해당 지방관은 잡아다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따랐다. 인하여 하교하기를,

"이러한 일을 방지하는 것은 엄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모든 역옥(逆獄)에 관계된 것으로 상언(上言)하느라 격고(擊鼓)한 자는 비록 해부(該府)에 내리더라도 해부에서 승전(承傳)을 받들어 시행하지 말고, 정원 역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하였다. 영의정 김재로가 말하기를,

"제주 목사(濟州牧使) 윤식(尹植)이 장계하여 논하기를, ‘본도(本島)의 유품(儒品)·가솔(假率) 등의 명색(名色)으로 고강(考講) 시사(試射)에서 떨어진 자가 있어 기병(騎兵)·보병(步兵)으로 내려 충정(充定)하였더니, 이 무리들이 노여워하여 깊은 밤에 객사(客舍)의 전패(殿牌)를 봉안한 곳에 모여 곡(哭)을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거조가 매우 패악하여 엄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여서 곡한 수범(首犯) 세 사람을 두 차례 형추하여 다른 도로 정배(定配)하고, 유품·가솔로 사강(射講)에서 떨어진 자는 모조리 결원(缺員)에 보충하여야 마땅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본도에 흉년이 들어 관수(官需)가 부족하니, 연해(沿海) 고을에 저장해 둔 쌀 2백 석(石)을 또한 장청(狀請)에 따라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김재로가 또 말하기를,

"지난번 관상감(觀象監)에서 연경(燕京)에서 무역(貿易)해 온 책자(冊子) 및 측후기(測候器)·천리경(千里鏡)·지도(地圖) 등을 안으로 들여간 후, 책자는 반질(半帙)만 다시 내려 보내고 반질은 내려 보내지 않았으며, 천리경 및 지도, 측후기는 각기 쓸 곳이 있는데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른바 규일영(窺日影)이란 것이 비록 일식(日食)을 살펴보는 데는 공효가 있으나 곧바로 일광(日光)을 보는 것은 본디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채경(蔡京)은 해를 보고도 눈을 깜박거리지 않았으니 그가 소인(小人)임을 알겠는데 이제 이름하기를 ‘규일영’이라 하면 좋지 못한 무리들이 위를 엿보는 기상(氣象)이 되는 것이므로 이미 명하여 깨버렸고, 책과 지도도 역시 세초(洗草)해 버렸다."

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찬탄(贊歎)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61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81면
  • 【분류】
    행정(行政) / 재정(財政) / 과학(科學) / 외교(外交) / 농업-전제(田制)

    ○癸未/上引見大臣、備堂。 公洪道審理使韓翼謩復命, 上曰: "嶺南御史則欲行結布, 湖西御史則欲行戶布, 意各不同矣。" 翼謩曰: "蓋良役之弊, 湖西最甚, 戶布之說, 雖似陳腐, 救弊之道無踰於此矣。" 上命讀審理獄案, 詢議大臣, 分輕重酌處。 兵曹判書金若魯曰: "今聞韓翼謩所陳, 結城民人立祠, 致祭於李斗三云, 斗三旣傳賊關而正法, 則何敢設祭? 地方官亦不禁斷, 事極驚駭。 首倡人刑推定配, 當該地方官拿處宜矣。" 上從之。 仍敎曰: "此等堤防, 不可不嚴。 凡關係逆獄, 上言擊鼓者, 雖下該府, 該府奉承傳勿施, 政院亦勿捧入。" 領議政金在魯曰: "濟州牧使尹植狀論, ‘本島有儒品、假率等名色, 見落於考講試射, 降充騎、步兵, 則此輩發怒, 深夜會哭於客舍殿牌奉安之所’ 云, 擧揩絶悖, 不可不嚴懲。 會哭首犯三人, 刑推二次, 他道定配, 儒品、假率之見落射講者, 盡充闕額爲宜。" 又曰: "本島凶荒, 官需不足, 沿海邑儲置米二百石, 亦依狀請許施好矣。" 幷允之。 在魯又曰: "頃日觀象監貿冊子及測候器、千里鏡與圖內入之後, 冊子半帙還下, 半帙不下, 鏡與圖、器, 各有用處而未下矣" 上曰: "所謂窺日影, 雖云有功於察見日食, 而直見日光本非美事。 蔡京視日不瞬, 知其爲小人, 今名之曰窺日, 則不逞之徒窺上之象也, 已命碎之, 冊與圖亦已洗草矣。" 諸臣皆贊歎。


    • 【태백산사고본】 46책 61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81면
    • 【분류】
      행정(行政) / 재정(財政) / 과학(科學) / 외교(外交)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