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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61권, 영조 21년 3월 28일 경자 1번째기사 1745년 청 건륭(乾隆) 10년

희생을 살필 때의 의식에 대한 논의를 정하고, 만동묘의 중수를 논하다

임금이 부제학 원경하(元景夏), 예조 참판 정익하(鄭益夏)양정합(養正閤)에서 불러 보았다. 원경하《대명집례(大明集禮)》《주례(周禮)》를 상고하여 아뢰기를,

"희생을 살필 때에 《주례》에는 ‘태재(太宰)가 씻는 것을 살피고, 소종백(小宗伯)은 희생을 살피고 대종백(大宗伯)은 가마솥을 살핀다.’라고 하였고, 《당전(唐典)》에는, ‘늠희령(廩犧令)이 희생을 이끌어 오고 광록경(光祿卿)이 가마솥을 살핀다.’라고 하였으며, 《대명집례》에는 ‘태상 박사(太常博士)와 태상경(太常卿)이 이끌고 희생을 살피는 자리에 이르면 집사관(執事官)이 희생을 이끌고 주방(廚房)으로 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묻기를,

"소종백과 태상경은 지금의 어떤 직책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소종백은 지금의 예조 참판에 해당되고, 태상경은 지금의 봉상시 제조(奉常寺提調)에 해당됩니다."

하고, 원경하가 또 말하기를,

"희생을 살피는 복색(服色)을 황조(皇朝)에서는 혹 피변(皮弁)으로 혹은 통천관(通天冠)에 강사포(絳紗袍)로 하였고, 《주례》에는 선왕(先王)을 향사(享祀)하는 데에 곤복(袞服)과 면류관(冕旒冠) 차림이었는데 신들은 어느 예를 따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의문(儀文)은 황조의 예를 많이 썼으니, 제 소견으로는 《대명집례》를 따라야 마땅할 듯싶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늠희령은 오늘날 어떤 벼슬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아마 전생서(典牲署)의 관원인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해당 관서의 제조(提調)가 희생을 이끌어야 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이미 영(令)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낮은 관원인 듯싶습니다. 경(卿)과 영(令) 두 글자로 보건대 고하가 아주 다르니, 해당 관서의 장관(長官)으로 하여금 희생을 끌게 해야 좋을 듯싶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겼다. 하교하기를,

"이번 전알(展謁)한 후에 희생을 살피는 것은 마땅히 그대로 면복 차림으로 행하겠다. 희생을 살피는 것은 고례(古禮)에 의하여 마땅히 원유관(遠遊冠)에 강사포(絳紗袍) 차림으로 행할 것이니, 의조(儀曹)에 분부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경하가 또 말하기를,

"이번 희생을 살피는 것은 매우 성대한 예절이니, 모든 의장(儀章)이 자연스레 예에 합치되었습니다. 또 지난날 황단(皇壇) 망위례(望位禮)는 신 역시 흠앙(欽仰)하였습니다."

하고, 인하여 진달하기를,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이 강구한 춘추 대의(春秋大義)가 날이 멀어 질수록 날로 잊혀지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송시열이 일찍이 숭정(崇禎)114) 의 어필(御筆)을 만동묘(萬東廟)에 걸었는데 지금 듣건대 사원(祠院)이 퇴락해 풍우를 가리지 못한다고 하니, 조정에서 마땅히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서원을 중수(重修)하고 면세전(免稅田)을 떼어 주도록 하였다. 원경하가 또 진달하기를,

"고 부제학 이단상(李端相)과 고 참판 송광연(宋光淵)의 자손을 녹용(錄用)하여 제사를 받들게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따랐는데, 이단상문정공과 함께 대의(大義)를 강명(講明)하였고, 송광연갑술년115) 경화(更化)의 초기에 희빈(禧嬪)의 별궁(別宮) 의논을 배척했기 때문에 원경하가 언급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바로 송인명의 할아버지와 외조(外祖)였다. 교리 홍익삼(洪益三)이 이어 도봉 서원(道峰書院)에 인쇄한 서적을 주어 서원 유생(儒生)들의 강습에 도움이 되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양남(兩南)으로 하여금 인쇄해 주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61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78면
  • 【분류】
    왕실(王室) / 역사(歷史)

  • [註 114]
    숭정(崇禎) : 명(明)나라 의종(毅宗) 때의 연호. 여기서는 의종을 가리킴.
  • [註 115]
    갑술년 : 1694 숙종 20년.

○庚子/上召見副提學元景夏、禮曹參判鄭益河養正閤景夏考奏《大明集禮》《周禮》曰: "省牲之時, 《周禮》 ‘太宰眂滌濯, 小宗伯省牲, 大宗伯省鑊’ 《唐典》 ‘廩犧令牽牲, 光祿卿省鼎鑊’, 《大明集禮》 ‘太常博士、太常卿引至省牲位, 執事官牽牲省訖, 牽牲詣廚。’" 上問: "小宗伯、太常卿, 今之何職?" 對曰: "小宗伯, 如今之禮曹參判, 太常卿, 如今之奉常提調。" 景夏又曰: "省牲服色, 皇朝則或以皮弁, 或以通天冠絳紗袍, 《周禮》則享先王, 服袞、冕, 臣等未知當從何禮。 而我朝儀文多用皇朝之禮, 微見則恐當從《集禮》矣。" 上問: "廩犧令, 今之何官?" 對曰: "似是典牲署官員矣。" 上曰: "然則該署提調牽牲乎?" 對曰: "旣曰令則似是卑官。 以卿與令兩字觀之, 高下懸殊, 以該署長官牽牲, 恐好矣。" 上然之。 敎曰: "今番展謁後省牲, 則當仍以冕服行之。 省牲則依古禮當以遠遊冠、絳紗袍行之, 分付儀曹。" 景夏又曰: "今番省牲, 甚盛禮也, 凡諸儀章, 自然合禮。 且頃日皇壇望位禮, 臣亦欽仰。" 仍陳: "文正公 宋時烈所講春秋大義, 日遠日忘, 誠甚慨然。 時烈嘗奉崇禎御筆, 揭于萬東廟, 今聞祠院頹圯, 不蔽風雨, 自朝家宜加顧恤。" 上令道臣重修書院, 劃給免稅田。 景夏又陳: "故副提學李端相、故參判宋光淵子孫錄用, 俾奉香火。" 上從之, 端相曾與文正同講大義, 光淵甲戌更化初, 斥禧嬪別宮之議, 故景夏言及之。 二人卽左議政宋寅明、祖若外祖也。 校理洪益三繼請印給書籍于道峰書院, 以資院儒講習, 上命兩南印給。


  • 【태백산사고본】 46책 61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78면
  • 【분류】
    왕실(王室) / 역사(歷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