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61권, 영조 21년 3월 7일 기묘 4번째기사
1745년 청 건륭(乾隆) 10년
조상경, 김약로, 서종옥을 인견하고 황단 망위례 때의 의주 및 절목을 보다
임금이 예조 판서 조상경(趙尙絅), 병조 판서 김약로(金若魯), 호조 판서 서종옥(徐宗玉)을 인견하고 황단(皇壇) 망위례(望位禮) 때의 의주(儀註) 및 절목(節目)을 가져다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망위(望位)’의 ‘위(位)’자는 뜻이 있어 위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위’자로 일컬은 것이다."
하였다. 서종옥이 말하기를,
"재실(齋室)의 영건은 마땅히 10일에 터를 닦아 16일에 주춧돌을 세우고, 20일에 상량(上樑)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황단 남문(南門)에 호칭이 없으니, 제학(提學)으로 하여금 호칭을 정해 들이라. 제학을 비록 차임하지 않았더라도 원경하(元景夏)가 일찍이 제학을 지냈으니, 그로 하여금 의망(擬望)해 올리도록 하라."
하였는데, 드디어 공북문(拱北門)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61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76면
- 【분류】왕실(王室) / 건설-건축(建築)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