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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61권, 영조 21년 2월 7일 기유 3번째기사 1745년 청 건륭(乾隆) 10년

이단하의 봉사손을 조용할 것을 송인명이 아뢰다

영남(嶺南) 사람 곽사징(郭師徵)이 매문(賣文)하는 것으로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는데, 다른 일로 인해 추조(秋曹)에 체포되었다. 석방하기에 이르러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이 청하기를,

"본죄(本罪)로써 엄히 형문(刑問)하여 정배(定配)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고(故) 상신(相臣) 이단하(李端夏)에게 이제 바야흐로 시호(諡號)를 내리는데 자손 가운데 벼슬한 자가 없습니다. 청컨대 고 상신 민정중(閔鼎重)홍치중(洪致重)의 예에 의해 그 봉사손(奉祀孫)을 조용(調用)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6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71면
  • 【분류】
    사법(司法) / 인사(人事)

    ○嶺南人郭師徵, 以賣文, 名於世, 因他事被逮秋曹。 當釋, 右議政趙顯命請以本罪, 嚴刑定配, 從之。 左議政宋寅明: "以故相臣李端夏, 今方宣諡而子孫無入仕人。 請依故相閔鼎重洪致中例, 調用其奉祀孫。" 從之。


    • 【태백산사고본】 46책 6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71면
    • 【분류】
      사법(司法)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