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과 형조 당상을 인견하여 죄수들을 소결하다
임금이 대신(大臣)과 형조 당상[秋堂]을 인견하여 여러 죄수를 참작하여 소결(疏決)하고 인하여 하교하기를,
"아! 가혹한 형장(刑杖) 아래에서는 없는 일이라도 자복하지 않을 수 없는데 더군다나 도둑을 치죄(治罪)하면서 남형(濫刑)을 하는가? 비록 강도(强盜)에 관계되더라도 마땅히 살펴야 하는데 더군다나 이미 강도가 아닌데 치도(治盜)의 형을 가할 수가 있겠는가? 설혹 윤상(倫常)에 관계된 자라도 마땅히 법조(法曹)로 보내어 격식(格式)을 갖추어 추문(推問)해야 하는데 경솔히 난장(亂杖)을 시행해 무복(誣服)하도록 했으니 잘 살피지 못한 것이다. 당해 대장(大將)을 종중 추고(從重推考)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옛날 사람은 여름에 물을 마시면서도 갇힌 죄수를 생각하였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임금인 자이겠는가? 이제 추관(秋官)이 진달한 바를 듣건대, 온몸에 한 조각의 옷도 걸치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하니 그 말을 듣고서 측은한 생각이 든다. 그리고 작년에 이로 인해 감옥에서 죽은 자가 10명에 가깝다고 한다. 감옥에서 차꼬를 찬 가운데 몸에 옷을 걸치지 못하고 여러 날 동안 굶주리면 비록 죽지 않더라도 이는 목석(木石)을 치죄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왕자(王者)가 차마 할 바이겠는가? 이후에는 이런 무리들은 추관이 비국(備局)에 보고하여 구제해 살려 왕자의 흠휼(欽恤)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6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71면
- 【분류】사법(司法)
○上引見大臣秋堂, 酌決諸囚, 仍敎曰: "噫! 桁楊之下, 何求不得, 而況治盜之淫刑乎? 雖關係强盜, 其宜審克, 況旣非强盜, 而施以治盜之刑乎? 設或關係倫常者, 宜送法曹, 具格式推問, 而輕施亂杖, 以致誣服, 其涉不察。 當該大將, 從重推考。" 又敎曰: "昔人夏月飮水, 亦思囹圄, 況爲人君者乎? 今聞秋官陳達, 有渾身無片衣者云, 聞覺惻然。 而昨年因此物故囹圄者, 將近十人云。 囹圄桁楊之中, 身無衣飢多日, 雖不物故, 此無異治木石也, 豈王者所忍? 此後若此之類, 秋官報備局濟活, 以示王者欽恤之意。"
- 【태백산사고본】 46책 6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71면
- 【분류】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