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 61권, 영조 21년 1월 22일 갑오 3번째기사 1745년 청 건륭(乾隆) 10년

주강에서 《주례》를 강하고, 이이의 향약을 반포하게 하다

주강(晝講)을 행하여 《주례(周禮)》를 강하였다.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수입과 지출을 요회(要會)041)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중요한 말이니, 바로 묘당(廟堂)의 책임입니다. 궁중(宮中)의 수용(需用)에 요회 문서(要會文書)가 없고, 사복시(司僕寺)의 마패(馬牌) 역시 지패(紙牌)로 쓰는 것이 정해진 숫자가 없으며, 듣건대 내시(內寺)에도 두고 쓴다고 하는데 역시 조검(照檢)하는 자가 있었습니까? 중관(中官) 가운데서 염근(廉謹)하고 일을 아는 자를 가려 주관하게 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송인명이 또 말하기를,

"근래에 풍속이 크게 무너져 윤상(倫常)의 옥사(獄事)가 매우 많으니 이는 교도(敎導)하는 술책이 없는 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김안국(金安國)의 경민편(警民篇)이나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의 향약(鄕約)은 백성을 교화하는 데 효과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청컨대 여러 신하 가운데서 문식(文識)이 있는 자로 하여금 절목(節目)을 강정(講定)하여 계하(啓下)해 반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송인명이 또 말하기를,

"여염에 이몽리(李夢鯉)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한미한 집에서 태어났으나 효제(孝悌)하고 몸을 단속하여 지조(志操)가 굳다고 합니다. 효자 순손(孝子順孫)에게 해마다 쇠고기와 술을 내리는 것이 바로 한(漢)나라 때의 아름다운 제도이니, 마땅히 해조로 하여금 특별히 쌀과 고기를 내려 미풍 양속(美風良俗)을 권장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6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70면
  • 【분류】
    향촌(鄕村) / 왕실(王室)

  • [註 041]
    요회(要會) : 회계하는 것.

○行晝講, 講《周禮》。 左議政宋寅明曰: "出入要會, 是緊要語, 眞廟堂之責。 而宮中之用, 無要會文書, 司僕寺馬牌, 亦以紙牌用之者無定數, 而蓋聞置內寺而用之, 亦有照檢者乎 中官中擇其廉謹曉事者, 主管宜矣。" 上可之。 寅明又曰: "近來風俗大壞, 倫常之獄甚多, 此由於敎導之無術。 如金安國 《警民》編、先正臣李珥鄕約, 其於化民, 不爲無效。 請令諸臣之有文識者, 講定節目, 啓下頒布。" 上從之。 寅明又言: "閭閻間有李夢鯉者, 生於卑微, 而孝悌飭躬, 志操堅固云。 孝子順孫之歲賜牛酒, 卽家之美制, 宜令該曹, 特賜米肉, 以爲風勵興起之地。" 上允之。


  • 【태백산사고본】 46책 6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70면
  • 【분류】
    향촌(鄕村)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