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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61권, 영조 21년 1월 17일 기축 4번째기사 1745년 청 건륭(乾隆) 10년

인정문 월랑의 기와를 고쳐 덮지 말도록 하다

임금이 창덕궁에 나아갔을 때 인정문(仁政門) 월랑(月廊)의 기와가 얇고 좋지 못한 것을 보고 하교하기를,

"옛날에는 토계(土階)와 모자(茅茨)033) 가 있었는데 어찌 반드시 이미 덮었던 기와를 철거하고, 큰 기와로 바꾸겠는가? 고쳐 덮지 말도록 하라."

하였는데, 이 달에 월랑이 막 중건(重建)되어 바야흐로 겨울철을 맞아 구운 기와를 얻지 못해 품질이 좋지 못한 기와로 덮었다가 봄을 기다려 다시 덮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6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6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註 033]
    토계(土階)와 모자(茅茨) : 흙으로 만든 계단과 띠로 이은 집. 아주 검소함을 일컫는 말로 요·순(堯舜)의 궁실(宮室)이 그랬다고 함.

○上之詣昌德宮也, 見仁政門月廊蓋瓦之薄陋, 敎曰: "古有土階、茅茨, 何必撤已覆之瓦, 而易以大瓦乎? 其勿改覆。" 時, 月廊纔重建, 而方値凍節, 未得燔瓦姑以劣瓦, 覆之, 而將待春改覆故也。


  • 【태백산사고본】 46책 6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6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