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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61권, 영조 21년 1월 13일 을유 4번째기사 1745년 청 건륭(乾隆) 10년

재변으로 강도의 축성, 언로, 당론과 《심경》의 진강, 남관의 군정을 아뢰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흰 무지개의 변고는 전쟁의 상(象)이니, 백성들이 어찌 동요하지 않겠는가? 변방이 근래에 매우 허술하니, 더욱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니,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일심(一心)으로 자강(自强)하여 극진히 하늘의 도(道)에 응해야 한다고 청하고,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은 분려(奮勵) 진작(振作)하여 천심(天心)을 즐겁게 해야 한다고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강도(江都)에 성(城)을 쌓는 일을 묻고자 하는데, 비록 성지(城池)가 있더라도 제 사람을 얻은 연후에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비록 이윤(伊尹)022) 이나 부열(傅說)023) 같은 자가 있더라도 어떻게 얻겠는가?"

하니, 부사직(副司直) 이종성(李宗城)이 말하기를,

"선묘(宣廟)갑진년024) 에 신의 선조(先祖) 이항복(李恒福)이 대신으로서 재변을 만나 연방(延訪)하는 날을 당해 진계하기를, ‘정성을 펴는 것은 마땅히 간언(諫言)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고, 사람을 등용하는 것은 마땅히 공론(公論)을 넓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그 말이 바로 오늘날에 합당하니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고, 개성 유수(開城留守) 오광운(吳光運)은 말하기를,

"전하께서 이윤이나 부열을 얻지 못함을 개탄하시나 이윤과 부열이 이윤이요, 부열인 것은 그들이 공정(公正)하고 사(私)가 없었기 때문이니 오늘날의 상신(相臣)이 참으로 공정하고 사가 없이 한다면 이 역시 이윤이요, 부열인 것입니다. 대신인 자가 이미 우리 임금이 요(堯)·순(舜)처럼 되기를 바란다면 유독 이윤과 부열이 되기를 스스로 기약하지 않겠습니까? 경알(傾軋)을 미워하여 그의 근간(勤幹)한 것까지 아울러 폐(廢)하고, 당론(黨論)을 미워하여 그의 명절(名節)까지 아울러 폐한다면 국가의 위망(危亡)을 서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심경(水經)》을 진강(進講)하여 마치지 못하고 또 《주례(周禮)》를 강하시는데, 《심경》 이란 요(堯)·순(舜) 이래의 심결(心訣)이니, 혹 전하께서 추환(芻豢)025) 처럼 좋아하신다면 어찌 다른 책으로 대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칭찬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약석(藥石) 같은 말이다."

하였다.

오광운이 이에 금천(金川) 이현(耳峴)에 수목(樹木)이 없어 민둥산이 된 폐단을 진달하니, 임금이 명하기를,

"송도(松都)에서 신칙하여 벌채를 금하여 수목을 기르게 하라."

하였다. 좌의정 송인명이 말하기를,

"박문수(朴文秀)가 함경 감사(咸鏡監司)로 있을 때 남관(南關) 각 고을의 가솔(假率)을 혁파하여 정군(正軍)으로 정하고, 인하여 부대(部隊)를 편성하고 조련(操鍊)을 행하는 일로서 영원한 정식(定式)을 삼았습니다. 그 후에 이미 조련을 행하지 않고 또 장문(狀聞)하지도 않았으니, 도신은 마땅히 추고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6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68면
  • 【분류】
    과학(科學) / 군사(軍事)

  • [註 022]
    이윤(伊尹) : 은(殷)나라 탕(湯)임금의 어진 신하.
  • [註 023]
    부열(傅說) : 은(殷)나라 고종(高宗) 때의 어진 신하.
  • [註 024]
    갑진년 : 1604 선조 37년.
  • [註 025]
    추환(芻豢) : 맛있는 육류(肉類).

○上引見大臣、備堂。 上曰: "虹變是兵象, 民心豈不動也也? 邊方近甚踈虞, 尤宜講究。" 左議政宋寅明。 請一心自强, 以盡應天之道; 右議政趙顯命請奮勵振作, 以享天心 。 上曰: "江都築城事, 欲問之, 而雖有城池, 得人然後可以守矣。 今雖有, 何以得之乎?" 副司直李宗城曰: "宣廟甲辰, 臣先祖李恒福以大臣, 當遇災延訪之日, 有所陳戒, 其曰: ‘開誠當自納諫始, 用人當自恢公始。’ 其言政合今日之體念也。 開城留守吳光運曰: "殿下以不得爲慨, 而、傅, 之爲伊傳以其公而無私也。 今之相臣, 苟能公而無私, 則是亦也。 爲大臣者, 旣以望吾君, 則獨不以自期乎? 惡傾軋則竝與勤攻而廢之, 惡黨論則竝與名節而廢之, 則國家危亡, 可立而待。" 又曰: "進講《心經》未了, 而又講《周禮》, 心經者, 以來心訣也, 倘殿下悅如芻豢, 則豈代以他書耶?" 上稱善曰: "眞藥石也。" 光運仍陳金川 耳峴樹木童濯之弊, 上命自松都, 申飭禁養。 左議政宋寅明奏曰: " 朴文秀咸鏡監司時, 罷南關各邑假考率定爲正軍, 仍以作隊行操, 永爲定式。 而其後旣不行操, 亦不狀聞, 道臣宜推考。"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46책 6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68면
  • 【분류】
    과학(科學)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