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61권, 영조 21년 1월 9일 신사 4번째기사
1745년 청 건륭(乾隆) 10년
하교하여 경조의 부관과 방백, 수령을 신칙하고 옥안을 빨리 결단하게 하다
하교하기를,
"도성(都城) 백성들의 휴척(休戚)은 경조(京兆)의 부관(部官)에게 달려 있고, 외방 백성들은 방백(方伯)과 수령(守令)에게 달려 있다. 안으로는 부관, 밖으로는 수령들이 백성들의 폐해를 자세히 살펴 크고 작은 것을 물론하고 경조와 도신(道臣)에게 보고하되 그 중 작은 일은 경조 및 방백이 칙려(飭勵)해 폐해를 제거하고, 그 중 큰 것은 혹 초기(草記)로, 혹은 장계(狀啓)로 보고하도록 하라. 아! 벌레들도 꿈틀거리며 일어나는 때인데, 아! 옥중(獄中)에 갇힌 사람들은 흑백(黑白)이 뒤섞여 그 억울함을 펴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만물을 소생시키는 천지의 덕을 맞이하는 뜻이겠는가? 중외에 신칙하여 즉시 자세히 결단해 지체됨이 없게 하고, 감옥을 깨끗이 청소하여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비록 그 안에 있더라도 삼양(三陽)의 시절임을 알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6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68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敎曰: "都民休戚, 係於京兆部官, 鄕民則係於方伯、守令。 內而部官, 外而守令, 詳察民弊, 無巨細報于京兆、道臣, 其細者, 京兆及方伯, 飭勵除弊; 其巨者, 或草記或狀聞。 噫! 蟄蟲猶振之時, 吁嗟! 囹圄之人, 黑白混淆, 莫伸其鬱, 此豈體元導迎之意乎? 申飭中外, 卽令詳決, 俾勿遲滯, 精掃囹圄, 使吾民, 雖在其中, 俾知三陽之時。"
- 【태백산사고본】 46책 6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68면
- 【분류】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