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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61권, 영조 21년 1월 8일 경진 2번째기사 1745년 청 건륭(乾隆) 10년

호서의 전세에 대한 좌의정 송인명의 아룀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아뢰기를,

"연분(年分)008)비총법(比摠法)009) 은 대체(大體)가 너무 지나치게 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 사소하게 넘나드는 것은 면하기 어려운 형세입니다. 호서(湖西)는 비총 이외에 가분(加分)한 것이 7천여 결(結)에 이르니 참으로 너무 지나친데, 그 중 3천여 결은 바로 기묘년010) 후의 공탈(公頉)011) 이요, 가분한 실제 숫자는 3천여 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제 만약 실제 숫자로 돌린다면 민폐(民弊)가 반드시 처음 급재(給災)012) 하지 않을 때보다 심할 것입니다. 도신(道臣)이 마음대로 가분한 것을 마땅히 중추(重推)해야 하고, 호조(戶曹)에서 내린 실제 숫자로 돌린다는 영(令)도 마땅히 중지해야 하며, 여러 도 역시 마땅히 한 가지로 예로 시행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는데, 이때에 공홍 감사(公洪監司) 이덕중(李德重)이 상소하여 실제 숫자로 돌리는 것을 중지하기를 청했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6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67면
  • 【분류】
    재정(財政)

  • [註 008]
    연분(年分) : 농사의 풍흉에 따라 매년 정하는 전세(田稅)의 비율.
  • [註 009]
    비총법(比摠法) : 비총은 전세(田稅) 수입의 총액. 국가에서 전세 수입의 근원이 되는 전답(田畓)의 실결수(實結數)를 조사하여 국가의 총 세원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실시한 제도.
  • [註 010]
    기묘년 : 1699 숙종 25년.
  • [註 011]
    공탈(公頉) : 공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
  • [註 012]
    급재(給災) : 재해를 입은 논·밭의 전세를 면제하여 줌.

○上引見大臣、備堂。 左議政宋寅明啓言: "年分比摠之法, 欲使大體, 無甚過越, 些少出入, 勢所難免。 湖西比摠外加分, 至於七千餘結, 則誠太過, 而其三千餘結, 則卽己卯後公頉, 而加分實數, 不過三千餘結云。 今若還實, 則其爲民弊, 必有甚於初不給災。 道臣之擅自加分, 宜重推, 戶曹還實之令, 宜還寢, 諸道亦宜一例施行。" 上允之, 時, 公洪監司李德重上疏, 請寢還實故也。


  • 【태백산사고본】 46책 6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67면
  • 【분류】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