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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60권, 영조 20년 11월 27일 경자 1번째기사 1744년 청 건륭(乾隆) 9년

찬집청의 신하들을 인견하고, 내노비를 뽑아서 들이는 일을 의논하다

임금이 찬집청(纂輯廳)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고, 내노비(內奴婢)를 뽑아서 들이는 일을 논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혹시 뽑아서 고르는 경우라면, 다만 내노비(內奴婢)만으로도 족하다. 시노비(寺奴婢)에 대해서는 특교(特敎)가 아니면 마땅히 뽑지 않아야 하는데도 또한 혹은 천거하여 바치기도 하고 혹은 투탁(投託)하여 들어오는 자도 있으니, 이후로는 일체로 모두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라."

하였다. 호조 판서 서종옥(徐宗玉)이 말하기를,

"송(宋)나라 인종(仁宗) 때에 왕덕용(王德用)이 계집 두 명을 바쳤는데, 왕소(王素)가 이를 간하자, 인종이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지으면서 그 계집들을 내보내게 하였으므로 후세에서 그 훌륭한 덕을 칭송합니다. 지금 전하께서 미연(未然)에 이를 방지하시니, 성덕이 지극하십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후로는 반드시 위에서 양인을 뽑을 리는 없을 것이나, 천거하여 바치고 투탁하여 들어오는 폐단이 어찌 반드시 없으리라는 것을 알겠는가?"

하였다. 서종옥이 말하기를,

"인정문(仁政門)을 지을 재목(材木)이 부족하니, 경중(京中)의 사가(私家)에 있는 원목(園木)을 값을 주고 사서 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가에서 나무를 베다가 쓰는 것은 구차스러운 일이다. 지금은 비록 단문(端門)을 짓기 위하여 벤다 하더라도, 이 다음에 토목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번번이 사가의 나무를 베어 올 것이니, 그 폐단이 과연 어떠하겠는가? 그것을 중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60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64면
  • 【분류】
    신분(身分) / 건설(建設) / 상업(商業)

    ○庚子/引見纂輯諸臣, 論內奴婢選入事。 上曰: "其或抄擇, 只內奴婢足矣。 至於寺奴婢, 非特敎則不當選, 而亦不無或薦進, 或投入者, 此後一竝嚴治。" 戶曹判書徐宗玉曰: " 仁宗時, 王德用進女二口, 王素諫之, 仁宗有愧色, 命出其女, 後世稱其盛德。 今殿下防於未然, 聖德至矣。" 上曰: "此後必無自上選良人之理, 而薦進投入之弊, 安知其必無也?" 宗玉曰: "仁政門材木不足, 京中私家園木, 給價買用爲宜。" 上曰: "私家木斫用苟且。 今則雖爲端門而斫之, 此後有土木之役, 輒斫私家木, 則其弊果何如也? 其止之。"


    • 【태백산사고본】 45책 60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64면
    • 【분류】
      신분(身分) / 건설(建設) / 상업(商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