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60권, 영조 20년 9월 16일 경인 1번째기사
1744년 청 건륭(乾隆) 9년
월식하다. 금군에게 명하여 구례에 의해 회자를 중국의 봉황성에 전하게 하다
월식(月食)하였다. 이보다 앞서 영관상감사(領觀象監事) 김재로(金在魯)가 아뢰기를,
"금번의 월식은 일분 정도 먹히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것을 재이(災異)로 여기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식(救食)201) 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 구식하는 것도 또한 친림(親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섭행(攝行)하게 하였다. 또 임금이 금군(禁軍)에게 명하여 구례에 의하여 회자(回咨)를 가지고 용만부(龍灣府)로 내려 가서, 중국의 봉황성(鳳凰城)에 이를 전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60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51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외교-야(野)
- [註 201]구식(救食) : 일식(日食)이나 월식(月食)이 있을 때 해가 먹히는 것을 구원하는 의식. 흉변(凶變)으로 생각하여 임금이 천담복(淺淡服) 차림으로 월대(月臺) 위에서 각사의 당상관(堂上官)과 낭관(郞官)을 거느리고 해와 달이 다시 완전해질 때까지 기도하였으며, 좌우에 악기(樂器)를 벌여 놓으나 연주하지는 아니하였음.
○庚寅/月食。 先是領觀象監事金在魯啓言: "今番月食, 不過一分。 彼國不以爲災故, 初無救食之事云, 我國救食, 亦不必親臨也。" 上命攝行。 又命禁軍, 依例齎回咨, 下往灣府, 傳于鳳凰城。
- 【태백산사고본】 45책 60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51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