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사관 임용, 관리 부정 등 박성원이 아뢴 11조목과 그에 대한 군신들의 반응
지평 박성원(朴聖源)을 남해현(南海縣)에 귀양보냈다. 박성원이 대간에 나아가서 11조목을 아뢰었는데, 그 첫째에 이르기를,
"성상께서 기사(耆社)에 들어가시는 거조는 태조조(太祖朝) 때에 실지로 시작되었고 우리 숙종[肅考]께서 이를 계승하였으니, 금일에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은 태조와 숙종께서 이미 시행하였던 규범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신(宗臣)의 상소에서 곧 망륙(望六)166) 두 글자로써 말을 하여 반드시 금년에 성상께 빨리 거행하게 하고자 한 것은 문득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열성(列聖)의 향년(享年)이 혹은 54, 5세가 되고 혹은 56, 7세가 되었을 때였으나 이것을 가지고 청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으니, 그 당시의 신자들이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 금일의 종신에 모두 미치지 못하여서 그러하였겠습니까? 진실로 조종의 고사를 가지고서 스스로 정해진 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숙종께서 기해년167) 에 거행 하였던 것은 스스로 근거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근거로 하여 금일에 마땅히 거행하여야 할 증거로 삼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옳은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난날 대신[大僚]들이 경연에서 아뢰고 차자(箚子)를 올려서 간쟁(諫爭)한 것은 체모를 얻었다고 이를 만한데, 대저 성상의 숨은 뜻을 우러러 헤아리기에 미쳐서는 또 도리어 언사를 합하여 거행하기를 청하였고 마침내 윤허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진실로 그 일이 거행할 만하다면 전날에 간쟁하고 고집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으며, 이미 거행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엊그제까지 힘써 계청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전후의 거조(擧措)가 문득 둘로 절단되게 하였으니, 보필(輔弼)하는 자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구차스러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일에 여러 신하들이 아첨하여 즐겁게 하는 짓을 일삼아서 성상의 뜻이 있는 곳이면 오로지 받들어 모시기에만 겨를이 없으니, 장차 임금의 마음으로 하여금 날로 거만하게 만들고 국가의 운세를 날로 고립되게 만들 것입니다. 오로지 이러한 한가지 일은 비록 크게 관계되는 바가 없는 것 같으나, 신은 깊이 우려하고 남몰래 탄식하기를 능히 스스로 그만두지 못합니다. 아! 조종께서 남몰래 도와주고 백령(百靈)이 함께 보호하여 성상의 수령(壽齡)이 1백 세까지 살 것을 기대하는데, 몇 년 동안을 기다리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기에 반드시 이처럼 급급하게 하십니까? 성상의 하교에서 이미, ‘고사(故事)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으니, 신은 계유년168) 에 거행한 다음이라야 비로소 태조의 고사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며, 임신년169) 에 거행한 다음이라야 비로서 숙종의 고사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신민(臣民)들이 우러러 축원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으니, 청컨대 우선 기사에 들어가신다는 명령을 중지하도록 하소서."
하고, 그 둘째에 이르기를,
"사관(史館)에서 새로 추천한 사람이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와 친혐(親嫌)이 있다면, 응강(應講)할 수가 없다는 것이 곧 조종조(祖宗朝) 때의 금석 같은 철칙입니다, 근래에 응강이 비록 변하여 소시(召試)로 되었지만, 혐의가 있다면 마땅히 상피(相避)하여야 하는 것은 진실로 피차에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서지수(徐志修)와 조재민(趙載敏)이 모두 시임 대신(時任大臣)의 조카인데도 친혐을 무릅쓰고 부시(赴試)하였으며, 그 사관의 관직을 이미 임명받게 된 직후에는 잠시 바로 전례를 끌어대어 체면(遞免)시켰다가 도로 즉시 경연에서 주달하여 출륙(出六)170) 의 명분으로 사관(史官)이 되었던 것입니다. 단 하루도 입직(入直)하지 아니하고 수사(修史)하지 아니하고서도 슬그머니 자품(資品)을 승진시켰으니, 이것은 곧 3백 년 이래에 아직까지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신진(新進)들이 조급히 다투어 승진하려는 습성은 실로 놀랄 만한 일이니, 청컨대 전 사관 서지수와 조재민의 승륙(陞六)하라는 명령을 도로 거두도록 하소서."
하고, 그 셋째에 이르기를,
"사관(史官)의 직임은 위로 인주(人主)의 언동을 기록하고 아래로 조신(朝臣)들의 선악을 기록하여 포폄 여탈(褒貶與奪)에 있어 조금도 숨기거나 꺼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추천하거나 이끌어 줄 적에는 반드시 지극히 선택하기를 더하도록 합니다. 옛날에는 하번(下番)에 있은 지 10년이나 되었으되 그 교대시킬 자를 얻지 못하였던 일이 있었으니, 그 자리의 중요함이 진실로 이와 같았습니다. 근래에 공도(公道)가 행해지는 경우가 드물어서 추천을 잘못하는 일이 서로 연달았으니, 전하께서 깊이 이를 병폐로 삼으시는 것도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이를 담당하는 자의 죄이고, 법이 훌륭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전하께서는 옛 전장(典章)을 고치지 말고 그 중에서 취하여서 이를 진작하고 권려할 것을 생각하소서. 그런데 지금에는 천거를 권점(圈點)171) 으로 고치고 응강을 소시로 고쳐서 처음에는 비록 본관(本館)으로 하여금 이를 거행하게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각(館閣)의 대신들이 주관합니다. 이른바 ‘권점’이라고 하는 것은 몇 사람이 들어와 참여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는데, 이미 선진(先進)들에게 두루 보이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기 자기 당류를 끌어들여서 그 사당(私黨)을 구제하게 되므로, 회천(回薦)172) 할 때에 비하여 크게 돌아보고 꺼려하는 바가 없으며, 이른바 ‘소시’라고 하는 것은 거자(擧子)가 지극히 적어서 변별하기는 쉬운데, 합격시키고 떨어뜨리는 조종이 오로지 대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에는 응강을 스스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반드시 개강(改講)하도록 하여 그 진퇴(進退)하는 권리가 대신에게 있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은 이것에 반대되어 그러한 유풍의 폐해가 반드시 대신의 사당(私黨)이 사관에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므로 비록 불법을 자행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사관은 감히 직서(直書)하지 아니할 것이며 대신도 또한 두려워하는 바가 없을 거이니, 그것이 심히 우려됨은 추천을 잘못하는 폐단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능히 일정한 법으로도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일을 잘못하는 경우가 서로 연달아서 권점으로 고치는 것이 잦아져 마침내 한 점을 얻은 자도 다 취하라는 명령을 내리기에 이르러 처음에는 10여 인을 골라서 취하지만 점점 변천되어 3,40인의 다수로 될 것이므로 거조가 전도되고 난자함이 너무나 심할 것이니, 진실로 회천의 법을 두게 된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분란에는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서지수·조재민의 일과 같은 것도 또한 그 법을 바꾼 결과의 한 가지 폐해이니, 나이 50이 되어도 자품(資品)이 없는 경우에 이르러서는 으레 참하관(參下官)이 되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나이 60에 한림(翰林)이 되어서는 눈이 어두워 일을 기록하지 못할 것입니다. 금일 직무를 맡기고 내일 출륙(出六)하였으니, 아! 공공연히 화려한 직함을 골라서 잡은 것이 그들 무리들에게는 진실로 요행일 것이지만 국가에는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이를 시행한 지 수년 동안에 여러 가지 폐단들이 이미 이와 같았으니, 이것보다 큰 폐단은 유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전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과 진심에서 나오는 정성으로 그 폐단을 제거하고자 하시는 것이 도리어 그 폐단을 불어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어(古語)에 이르기를, ‘역사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史亡則國亡]’라고 하였으니, 그것이 관계되는 바가 어찌 중대하지 않겠습니까? 금일의 조정 신하 중에서 어느 한 사람도 전하를 위하여 본 사건의 시비(是非)를 명백하게 설명하여서 성심(聖心)을 열어 주는 자가 없으며 다만 상하가 서로 부딪쳐 지나친 행동이 여러 번 일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 신은 더욱 몹시 통탄하고 있습니다. 일을 만드는 자는 반드시 처음에 신중하여야 하는데, 하물며 이러한 변통(變通)이 이미 자손들에게 끼치는 계책이 된다면 화살에 따라서 표적을 바꾸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인데도, 다만 일시적으로 구차스럽게 미봉(彌縫)하고서 그쳤습니다. 지난 것은 비록 간쟁(諫爭)하지 못할지라도 오는 것은 오히려 고칠 수가 있을 것이니, 청컨대 사관(史官)에 인재를 취하는 법을 빨리 대신들로 하여금 6경(六卿)과 3사(三司) 및 본관의 당상관과 시종관(侍從官) 중에서 일찍이 사관의 관직을 거친 자들을 거느리고 대정(大庭)에서 회의하게 하되, 고전(故典)과 신식(新式)을 취하여 서로 참조하고 참작하여 헤아린 다음 위로 성상께서 재결하기를 기다려 영구히 준행하게 하소서."
하고, 그 넷째에 이르기를,
"작년에 성상께서 친림(親臨)하여 시학(視學)하신 것은 실로 드물게 있는 훌륭한 거조로 경연의 유신을 뽑으라고 명하셨으니, 더욱 학문을 존중하시는 성상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자감(國子監)의 직임에 있는 자는 마땅히 정밀하게 초선(抄選)을 더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지친(至親) 중에서 범상한 1인의 거자(擧子)를 재생(諸生) 가운데에서 뽑아 경연의 자리에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가 앙대(仰對)하는 것은 분주하게 글귀에 응답하는 말에 지나지 아니한데도, 전하께서는 보시기를 진짜 현사(賢士)인 것같이 여기시어, ‘임석헌(林錫憲) 한 사람을 얻었다.’고 말씀하시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당초에 관직을 제수할 때에 이미 남다른 은전을 베풀었고, 재삼 도와주고 자리를 옮겨 주어 과분하지 아니함이 없었습니다. 그를 천거한 자가 사정에 따르고 임금을 속였으며, 이를 담당하는 자가 함부로 요행을 구하고 사양하지 아니하였으니, 모두 지극히 한심한 것입니다. 사방에서 서로 비웃고 성상의 덕에 누를 끼쳤으니, 청컨대 시직(侍直) 임석헌을 도태시켜 버리고, 그때 해당 대사성을 파직하여 서용하지 마소서."
하고, 그 다섯 번째에 이르기를,
"강원도 감사 조명겸(趙明謙)이 작년에 경주 부윤에서 도백(道伯)으로 승진하였는데, 대간에서 상소하여 준엄하게 논란하기를 또한 이미 여러 날 하였으나 그는 못들은 체하면서 급히 서둘러 감영에 부임하였으므로 온 세상에서 그를 욕하고 꾸짖은 지 실로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진실로 일분의 공의(公議)라도 있다면 마땅히 감히 다시 조신(朝紳)의 자리에 끼지 말아야 할 터인데, 권세를 잡은 요인들에게 아첨하여 섬겨서 한 지방의 행정을 맡은 책임자로 거듭 임명되어 3년 동안 관직에 있으면서 오로지 탐오한 짓만 일삼으며, 밤낮으로 하는 짓이 재산을 늘리는 일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아! 황장목(黃腸木)173) 은 얼마나 그 사체가 무거운데, 비국(備局)에 보고하는 장계(狀啓)의 제목이라고 빙자하고는 제멋대로 마구 찍어 베어서 판(板)으로 만들어서 운수하여 왔었고, 또 돈을 실은 짐바리가 간도(間道)를 따라서 서로 잇달았던 것을 사람들이 많이 목격하였으니, 그가 불법한 짓을 한 것은 이미 전부 열거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는 패륜한 아들이 있어 함께 그 나쁜 짓을 이루어서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말로 전해져서 길거리에 파다하니, 이와 같이 탐오하고 비루하며 법을 꺼리지 않는 사람을 하루라도 선화(宣化)의 자리에다 둘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강원 감사 조명겸을 사판(仕版)에서 삭제하여 버리소서."
하고, 그 여섯째에 이르기를,
"함녕군(咸寧君) 박찬신(朴纘新)이 일찍이 역적 남태징(南泰徵)과 같이 찬계(竄啓)에 들었으니, 그 행동을 이미 알 만합니다. 요행히 훈적(勳籍)에 끼어서 도박으로 부귀(富貴)를 취하여 대장[戎垣]의 중임을 맡기에 이르렀으나, 본시 인망의 밖에 있었는데 특별히 재상 집안의 사인(私人)으로서 외람되게 자리를 차지하여 여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중간에 전망(前望)에서 발거를 당한 것에는 오히려 공의(公議)를 보게 되는데, 전후에 그가 대간(臺諫)의 상소에서 탄핵을 받은 것이 또한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지난번에 원임 대신(原任大臣)의 차자(箚子)에서도 또 탄핵을 당한 것이 보통 정보가 아니었으니, 그에게 있어서는 더욱 크게 불안한 단서가 될 터인데도 그 뻔뻔스럽게 두려움을 알지 못하며 염치가 없는 것을 무릅쓰고는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염치[廉隅]라는 한 가지 절목은 진실로 이러한 무리에게 책임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열이 팔좌(八座)174) 에 이르렀으니, 일이 조정의 체모에 관계되어 결코 그대로 두고서 논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가 집에 있으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패륜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오래도록 장수의 직임에 있으면서 오로지 탐오하고 음란한 짓만을 일삼으니, 물정(物情)이 더욱 이를 해괴하게 여기고 군정(群情)이 많이 원망합니다. 청컨대 함녕군 박찬신을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고, 그 일곱째에 이르기를,
"근래에 법망(法網)이 크게 허물어져 서울의 각사(各司)에서 본직(本職)에 힘쓰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가로맡아서 소민(小民)들을 침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삼아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포도 대장 정수송(鄭壽松)이 장씨 성을 가진 서얼(庶孽)의 빚을 징수하는 이를 인하여 최가라는 백성을 잡아다가 치죄하였습니다. 아! 이것이 어찌 포도청에서 관여할 일이겠습니까? 자신이 포도 대장이 되어 사심을 좇아 공권을 무시한 것이 이처럼 극심한데, 이것을 죄주지 아니한다면 권력이 없는 잔민(殘民)들을 보조할 길이 없습니다. 청컨대 포도 대장 정수송을 파직하고, 여러 관사에 신칙하여 본직에서 관장하는 일 이외에 감히 불법으로 백성들을 침탈하지 말게 하소서."
하고, 그 여덟째에 이르기를,
"전 충원 현감(忠原縣監) 이명곤(李明坤)은 바야흐로 그 고을에 재직하였을 적에 온갖 사무를 모두 폐지하고 오로지 제 이익만 차지하는 것을 일삼았으므로 전체 영내의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모두 그가 빨리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좌천되어 교체된 뒤에도 또한 기꺼이 돌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태연히 관사(官舍)에 앉아서 사재(私財)를 거두어 들이는 짓을 다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출발하였습니다. 가흥창(可興倉)에 소속된 백성들이 그의 탐장(貪贓)한 숫자를 두 사람이 마주 대해 이야기하였다고 하여 잡아와서 질문하였는데, 한량없는 욕심과 놀랄 만한 행동은 하나만이 아니었으니, 이런 따위의 허다하게 많은 일들은 수의(繡衣)175) 가 안렴(按廉)했을 때에 빠져나가지 못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저 수의는 성상의 특별한 지우(知遇)를 받았으니 공도(公道)를 넓히고 사심을 버려 직사(職事)에 마음을 다하여야 마땅할 것인데, 이명곤의 사건에 대하여 오로지 감추고 덮어 주기만을 일삼아서 다만 하리(下吏)와 향소배(鄕所輩)들을 대략 다스렸으며, 서계(書啓) 중에도 단지, ‘그가 깊이 병들어서 이속(吏屬)들이 농간을 부렸다.’는 따위의 말로써 간략하게 말하면서 무릇 그가 탐오한 일은 하나도 거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물며 또 그가 관아의 동헌에 머물러 드러누워서 채방(採訪)하기를 일삼지 아니하고 나라에서 금지한 육식을 강제로 청하여 먹는 등 조금도 뒷일을 돌아보거나 꺼려하는 바가 없었으니, 남녘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이를 놀랍고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한 자가 없었습니다. 청컨대 전 호서 어사(湖西御史) 윤광소(尹光紹)를 파직하고 전 충원 현감 이명곤을 잡아다가 신문하여 죄를 정하소서."
하고, 그 아홉째에 이르기를,
"전 광주 부윤(廣州府尹) 서명형(徐命珩)이 잔폐하고 혼미하여 전혀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당로(當路)의 고관들에게 아첨하여 섬겨서 그 관직의 경력이 자기 분수를 넘어 본부의 부윤을 제수받기에 이르러서는 하나도 선정(善政)이 없었으므로 잘 다스리지 못하는 정상을 일일이 거론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놀랍고 통탄할 만한 것은 곧 그가 본관에서 재임하던 때에 경내의 오포리(五浦里)에다 큰 집을 지었었는데, 남한 신성(南漢新城) 안에 있던 소나무를 베어다가 서까래를 만들어서 적미(糴米)를 바치는 우마로 이것을 실어 나르게 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관직을 교체당하기 전에 역사를 끝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야흐로 농사가 한창인 계절에 밤낮으로 백성들을 독려하였으므로 원망하는 소리가 길거리에 가득하였으니, 이것을 보고 듣는 자들이 모두 놀라서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그 몸은 청조(淸朝)의 법종(法從)을 거쳤고 그 지역은 왕성(王城)에서 지척에 있는데 방자하고 무엄한 것이 이와 같이 극심한 데에 이르렀으니, 이미 교체시켰다고 하여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전 광주 부윤 서명형을 잡아와서 심문하고 죄를 정하소서."
하고, 그 열째에 이르기를,
"일전에 성상께서 대신의 연석(筵度)에서 주달한 것으로 인하여 외임(外任)에 있으면서 집을 짓는 자를 금단(禁斷)하라고 엄하게 명하셨으니, 법망을 진작하고 권려하는 훌륭한 뜻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신이 이미 거개가 모두 집을 지었다고 말하였으니, 일일이 적발하여 합당한 형률을 시행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한갓 엄하게 신칙하도록만 한다면, 이미 그 죄를 저지른 자들을 징계할 길이 없을 것이며 또한 그 나머지 사람들도 권려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논란하는 서명형의 사건은 다만 신이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하였으나, 그 밖의 일은 능히 다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의 말이 이미 이와 같다면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고서 묻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 청컨대 각도의 도신(道臣)들에게 분부하여 외관에 재임할 때에 전택(田宅)을 경영하여 둔 자를 일일이 조사해 내어 장계(狀啓)하게 하고, 또 그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자수(自首)하는 것을 허락하여 그들에게 중하게 죄를 정하는 계기로 삼으소서."
하고, 그 열한 번째에 이르기를,
"외관(外官)으로 집이 가까운 자에 있어서 변장(邊將)은 그래도 괜찮겠지만 수령(守令)은 불가하고, 다른 도는 혹시 괜찮다 하더라도 서북 지방은 더욱 폐단이 있는데, 변방의 백성들이 그 장관을 업신여겨서 수령이 능히 그 직사(職事)를 거행하지 못하였던 것은 여러 곳에서 모두 그러합니다. 북청 부사(北靑府使) 한종제(韓宗濟)는 그 집이 본부에서 거리가 불과 하룻밤 정도인데 그 가족과 인척 가운데 경하(境下)에 살고 있는 자도 또한 많으니, 결단코 그가 무릅쓰고 부임하도록 맡겨두어서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북청 부사 한종제를 체차하고, 전조(銓曹)에 신칙하여 이제부터 서북 지방의 사람들을 일체 도내의 수제(守宰)에 임명하지 말도록 하여 그대로 정식을 삼으소서."
하였다. 계본(啓本)이 들어가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반드시 진신(搢紳)들을 모두 쫓아내려고 하는 계책이다."
하고, 이어서 박성원을 불러 들였다. 임금이 매우 노하여 자세하게 하교하기를,
"전국 시대(戰國時代)의 사람들은 초(楚)나라가 아니면 조(趙)나라로 갔었는데, 한쪽 구석에 있는 조선은 남만(南蠻)과 북적(北狄) 이외에는 갈 만한 데가 없다. 이것이 무슨 심보인가? 내가 기미(機微)를 알아 차리고서 일찍이 물러났던들, 어찌 너에게 이처럼 곤욕을 당하겠는가? 조신(朝臣)이 혹시 비슷하지도 않는데 기사(耆社)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면 이것을 반박하더라도 좋겠지만, 네가 감히 인군(人君)이 기사에 들어가는 것을 반박하는가? 존호(尊號)의 여덟 글자를 어찌하여 반박해서 바로잡지 아니하고 곧 이처럼 계달(啓達)하는가?"
하고, 그 계본을 일일이 들추어서 몹시 꾸짖었다. 박성원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진달하고자 청하였으나, 임금이 그의 관직을 체차하라고 명하고, 드디어 대소 공사(大小公事)를 승정원에 머물러 두라는 명령을 내리었다. 승지 남태량(南泰良)이 말하기를,
"신의 팔뚝이 끊어지더라도 이와 같은 하교를 신은 감히 쓸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또 남태량의 관직을 체차하고 바로 승정원에 비망기(備忘記)를 내렸으나, 승지 정필녕(鄭必寧)과 이창의(李昌誼)가 이를 반포하지 아니하고서 인하여 청대(請對)하자,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여러 승지들을 모두 체차하였다. 남소 위장(南所衛將) 송징태(宋徵泰)를 임시로 임명하여 승지로 삼고, 또 서명구(徐命九)·조명리(趙明履)·조상명(趙尙命)·조재호(趙載浩)와 응교 윤광의(尹光毅)·필선 박필재(朴弼載)를 특별히 제수하여 승지로 삼았다. 이때에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이 병을 구실로 삼아 오래도록 출사(出仕)하지 아니하였는데, 임금이 비상한 하교를 내렸다는 소문을 듣고서 여러 재신(宰臣)과 3사(三司)를 거느리고 서로 잇따라 청대하니, 밤 2경에야 비로서 인견을 허락하였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와 우의정 조현명(趙顯命)도 또한 뒤따라 들어왔는데, 여러 신하들이 힘써 반한(反汗)176)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본래 성색(聲色)의 좋음을 빨리 취득할 생각이 없었고 노인(老人)의 이름을 얻고자 하는 데에 지나지 하니하였는데, 경들은 아첨하여 마음을 즐겁게 하는 신하가 되었고 나는 아첨을 좋아하는 임금이 되었으니, 이것은 내가 매우 한스럽게 여기는 바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시 그 마음을 조제(調劑)하려는 뜻은 없다."
하였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3백 년의 종사(宗社)와 대신(臺臣) 한 사람을 비교할 때 그 경중이 어떠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천승지국(千乘之國)의 위엄으로 박성원 한 사람을 다스리는 데에 무슨 곤란이 있기에 이와 같이 과격한 거조를 하십니까?"
하고, 조현명이 말하기를,
"이는 한낱 괴귀배(怪鬼輩)에 지나지 않는데, 한 사람의 괴귀배로 인하여 사양하시는 하교가 어찌 갑자기 이와 같은 지경에까지 이르십니까?"
하고, 예조 판서 이종성(李宗城)은 말하기를,
"이번 일은 앞으로 나가기만 하고 뒤로 물러남이 없는데, 만약 끝내 마음을 돌이켜서 말을 들어줄 수가 없다면 장차 궁문 앞에서 절규(絶叫)하는 일이 일어나서 동조(東朝)를 놀라시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조 판서의 말을 들으니, 능히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번의 하교는 도로 거두겠으나 마음은 거둘 수가 없다."
하자, 여러 신하들이 모두 일어나 축하하였다. 송인명이 박성원을 유배하여 추방하는 형률을 시행하자고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일개 대신을 논하였더라도 홀로 발계(發啓)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군부(君父)의 일에 있어서 어찌 감히 청침(請寢)하는 계청을 하겠는가? 그렇다면 임금이 즉위하는 것을 청침하는 계청도 또한 하겠는가? 대간에서 비록 나라의 형벌을 시행하자고 바로 청할지라도 내가 어찌 반드시 윤허하고 따르겠는가만, 일제히 토좌하지 아니하고 팔짱을 끼고서 보고만 있으니, 대각(臺閣)의 기풍이 곧 이처럼 쓸어버린 듯이 없어졌다."
하고, 드디어 박성원은 해도(海島)에 유배시키되 사령(赦令)이 내리기 이전의 범죄일지라도 사면하지 말며[不揀赦前], 입시한 3사(三司)의 관원들은 차등이 있게 혹은 출척(黜斥)하고 혹은 삭직(削職)하며 혹은 파직(罷職)하라고 명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이번에 헌신(憲臣)의 가슴속에 가득찬 당심(黨心)과 종이에 널리 퍼져 있는 사사로운 뜻은 내가 하교하기를 기다리지 아니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다. 그 중에서 조명겸·서명형·이명곤은 사람들이 욕하는 암담한 죄과에 다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 모두 해당 관부로 하여금 이들을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박성원은 임금과 소원한 신하로서 감히 말하기를 꺼리지 아니하였으니, 비록 그 마음이 과연 공의(公議)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그 기백은 숭상할 만하고, 그 말도 또한 취할 만한 것이 많았는데, 특히 한 마디 말이 임금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 몸은 귀양가고 그 말은 쓰여지지 못하였으니, 애석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다. 아! 이 세상을 돌아보건대, 당파가 없는 사람을 어찌 얻을 수가 있겠 는가? 다만 그 말의 시비(是非)를 보아서 취사(取捨)하는 것이 옳을 터인데, 어찌 당인(黨人)이라고 지목하여 그 말을 다 버릴 수가 있겠는가? 조명겸의 무리는 하나같이 의금부에 나아갔으나, 곧 모두 죄가 없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박성원이 논한 바가 또한 어찌 다 허망한 말이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45책 60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47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역사-편사(編史) / 역사-사학(史學) / 사법-탄핵(彈劾)
- [註 166]망륙(望六) : 쉰한 살을 이름.
- [註 167]
기해년 : 1719 숙종 45년.- [註 168]
계유년 : 1753 영조 29년.- [註 169]
임신년 : 1752 영조 28년.- [註 170]
출륙(出六) : 7품직에 있는 관원이 그 임기가 만료되고 성적이 좋은 경우에 6품으로 승급(陞級)하여 다른 직에 전임(轉任)함.- [註 171]
권점(圈點) :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관원을 뽑을 때 후보자들의 성명을 죽 적어 놓고 전선관(銓選官)이 각기 뽑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아래에 찍는 둥근 점.- [註 172]
회천(回薦) : 한림 권점(翰林圈點) 때 현임 한림(現任翰林)과 전임 한림(前任翰林)이 모여서 권점을 행하고, 그 천기(薦記)를 대신(大臣)과 관각 당상(館閣堂上)에게 돌려 보여 그것의 가부(可否)를 묻는 일.- [註 173]
황장목(黃腸木) : 연륜(年輪)이 오래된 소나무로 목질(木質)이 양호하여 관곽(棺槨)을 만드는 데 적합한 목재.- [註 174]
팔좌(八座) : 중국의 한(漢)나라에서 육조(六曹)의 상서(尙書) 및 일령(一令)·일복(一僕)을 통틀어 일컫는 말. 우리 나라에서 육조(六曹)의 판서(判書) 및 좌·우 찬성(左右贊成)의 일컬음.- [註 175]
수의(繡衣) : 암행 어사.- [註 176]
반한(反汗) : 명령을 취소함.聖上入耆社之擧, 實始於太祖朝, 而我肅考繼之, 則今日之所當遵者, 其不在於太祖、肅考已行之規乎? 而宗臣之疏, 乃以望六二字爲說, 必欲聖上之徑行於今歲者, 抑何故也? 列聖之享年, 有或五十四五年, 或五十六七年, 而未聞有以此爲請者, 當時臣子愛君之心, 豈盡不及於今日宗臣而然哉? 誠以祖宗故事, 自有定期故也。 肅考之行之於己亥者, 自有可據, 今欲藉此而爲今日當行之證者, 未見其可也。 頃日大僚之筵奏箚爭, 可謂得體, 而及夫仰揣聖上之微意, 則又反爲合辭請行, 遂至蒙允。 苟其事可行, 則前日之爭執何也, 旣曰不可行, 則日昨之力請何也? 前後擧措, 便成兩截, 不料輔弼之地, 有此苟且之論也。 近日諸臣以媚悅爲事, 上意所在, 則惟承奉不暇, 將使君心日亢, 而國勢日孤。 惟此一事, 雖若無大關係, 而臣之深憂竊歎, 不能自已。 噫! 祖宗陰隲, 百靈共衛, 聖算之延百齡是期, 遲以數年何難之有, 而必如是汲汲乎? 聖敎旣曰追踵故事, 臣則曰行之於癸酉, 然後始可曰踵太祖之故事也, 行之於壬申然後, 始可曰踵肅考之故事也。 臣民顒祝, 正在於斯, 請姑寢入耆社之命。
其二曰:
史館新薦之人, 與領館事有親嫌, 則不得應講, 卽祖宗朝金石之典也。 近來應講雖變爲召試, 而有嫌當避, 固無彼此之殊。 乃者徐志修、趙載敏俱以時任大臣之甥, 冒嫌赴試, 及其史職旣付之後, 姑乃引例遞免, 旋卽筵達, 出六名爲史官。 一日不入直不修史, 而居然陞品, 此乃三百年來所未有之事。 新進躁競之習, 實爲可駭, 請還收前史官徐志修、趙載敏陞六之命。
其三曰:
史官之職, 上而記人主言動, 下而記朝臣善惡, 褒貶與奪, 無少隱諱, 故薦引之際, 必使極加掄選。 古有居下番十年而不得其代者, 其重固若是也。 近來公道尠行, 敗薦相續, 無怪乎殿下之深以爲病。 然此乃當之者之罪, 非法之不美也。 宜殿下毋變舊章, 取其中思所振勵。 而今乃改薦爲圈, 改應講爲召試, 始雖令本館擧行, 而實則館閣大臣主之。 所謂圈者, 不過若而人入參而旣無遍示先進之規, 故各引黨類, 以濟其私, 比諸回薦之時, 太無顧忌。 所謂召試者, 擧子至寡, 易於辨別, 立落操縱, 惟在大臣之手。 在前則應講自不者, 必令改講, 進退之權, 不在大臣, 而今則反是, 其流之害, 必馴致大臣私黨充滿史館, 雖有恣行不法者, 史官不敢直書, 大臣亦無所畏, 其爲深憂, 不啻敗薦之弊, 而是亦不能爲一定之法。 敗事相續, 改圈頻數, 而遂至有一點盡取之命, 初之十許人選取, 轉而爲三四十之多, 擧措顚倒, 猥雜莫甚, 苟使回薦之法在, 則必不至若是紛紛。 如徐志修、趙載敏之事, 亦其變法之一害, 至於五十無資者, 例不爲參下, 而六十翰林, 目昏不能記事。 今日付職, 明日出六, 噫! 公然摘得華銜, 在渠輩固幸, 而於國家何益? 行之數年, 種種弊端已如此, 大於是者, 可推而知。 殿下之苦心血誠, 欲祛其弊者, 反所以滋其弊也。 古語云, ‘史亡則國亡’, 其爲關係, 豈不重且大哉? 今日廷臣, 無一人爲殿下明白說得本事是非, 以開聖心, 徒爲上下互激過擧層生之歸, 臣益切痛歎。 作事者必愼之於始, 況此變通, 旣爲貽燕之圖, 則不可隨矢改的, 但爲一時苟且彌縫而止。 往雖不諫, 來猶可追, 請史官取人之法, 亟令大臣, 率六卿、三司及本館堂上、侍從中曾經史職者, 會議大庭, 取故典及新式, 參互酌量, 上俟睿裁, 永久遵行。
其四曰:
昨年親臨視學, 實是希有之盛擧, 命選經儒, 尤見右文之聖意。 其在國子之任者, 所當精加抄選, 而乃以至親中凡常一擧子, 拔之諸生, 進之經席。 其所仰對, 不過草草應文之語, 而殿下視之眞若賢士, 至有得一林錫憲之敎。 當初授職, 已是異恩, 而再三右遷, 無非過分。 薦之者之循私欺君, 當之者之僥冒不辭, 俱極寒心。 四方傳笑, 有累聖德, 請侍直林錫憲汰去, 其時當該大司成罷職不敍。
其五曰:
江原監司趙明謙, 昨年自慶尹而陞道伯也, 臺章峻發, 亦旣多日, 而佯若無聞, 急急赴營, 一世唾罵, 固已久矣。 苟有一分公議, 則宜不敢復廁朝紳, 而謟事權要, 重叨方面之責, 三年居官, 專事貪饕, 晝宵所爲, 無非財利。 噫! 黃腸何等體重, 而憑藉備局報狀之題, 恣意亂斫, 作板輸來, 且錢駄之從間道絡續者, 人多目見, 其所不法, 已難殫擧。 而家有悖子, 共濟其惡, 不美之事, 傳說狼藉, 如此貪鄙無忌之人, 不可一日置之於宣化之地。 請江原監司趙明謙, 削去仕版。
其六曰:
咸寧君 朴纉新, 曾與逆賊泰徵, 同入竄啓, 則其行已可知也。 倖參勳籍, 賭取富貴, 至於戎垣之重, 本是人望之外, 而特以相門私人, 濫叨至此。 中間見拔於前望, 猶見公議, 前後被劾於臺章, 亦非一二, 向來原任大臣之箚, 又非尋常彈劾之比, 在渠尤爲大不安之端, 而恬不知畏, 冒沒仍據, 廉隅一節, 固不可責之於此輩。 而班是八座, 事關朝體, 決不可置而不論。 且其居家處事, 罔非悖倫, 久處將任, 專事貪淫, 物情愈駭, 群情多怨。 請咸寧君 朴纉新罷職不敍。
其七曰:
近來法網大壞, 京各司不務本職, 而多有橫擔他事, 侵虐小民者。 試以一事言之, 捕盜大將鄭壽松, 因張姓庶孽徵債事, 捕治崔哥民人。 噫! 此何與於捕廳? 而身爲大將, 循私蔑公, 若此之極, 此而不罪, 則無勢殘民, 無以保存。 請捕盜大將鄭壽松罷職, 申飭諸司, 本職所掌外, 無敢以非法侵民。
其八曰:
前忠原縣監李明坤, 方其在邑也, 百務都廢, 專事肥己, 闔境嗷嗷, 皆願速去。 而及夫貶遞之後, 亦不肯歸, 安坐官舍, 盡爲收拾私財, 而後始發。 以可興倉民人, 偶語其貪贓之數, 捉來質問, 無厭之慾, 可駭之擧, 不一而足, 此等狼藉之事, 宜無逃於繡衣按廉之日。 況彼繡衣, 受聖上特達之知, 則所宜恢公祛私, 盡心職事, 而於明坤事, 專事掩覆, 但略治下吏與鄕所輩, 書啓中只以疾病沈淹吏緣爲奸等語, 略略說去, 凡其貪汚之事, 一不擧論。 況且留臥官軒, 不事採訪, 討食禁肉, 無少顧忌, 南來之人莫不駭異。 請前湖西御史尹光紹罷職, 前忠原縣監李明坤拿問定罪。
其九曰:
前廣州府尹徐命珩, 疲殘昏憒, 全不解事, 謟事當路, 踐歷踰涯, 及授本府, 無一善政, 不治之狀, 難可殫擧, 而其中尤可駭痛者, 乃於在本官之日, 營作大屋於境內五浦里, 伐取南漢新城內松木作椽, 令納糴牛馬駄運, 必欲了役於遞官之前。 而晝夜督民於方農之節, 怨聲載路, 觀聽俱惋。 身經淸朝法從, 地是王城咫尺, 而放恣無嚴, 至於此極, 不可以已遞而置之。 請前廣州府尹徐命珩, 拿問定罪。
其十曰:
日昨聖上, 因大臣之筵達, 居外任而作舍者, 嚴勑禁斷, 有以見振勵法綱之盛意也。 然大臣旣曰擧皆營造, 則所宜一一摘發, 施以當律。 不然而徒使嚴飭, 則其已犯者無所懲, 而亦無以勵其他矣。 今此所論徐命珩事, 只據臣習熟聞知者, 而他不能盡擧。 然大臣之言旣如此, 則決不可仍置而不問, 請分付各道道臣, 在官時營置田宅者, 一一査出狀聞, 且許其所犯人自首, 以爲重勘之地。
其十一曰:
外官之家近者, 邊將猶可, 而守令則不可, 他路或可, 而西北則尤有弊, 邊民慢其官長, 守令不能擧職, 在在皆然。 北靑府使韓宗濟, 其家之去本府, 不過一宿地, 而其族屬姻黨之在境下者亦多, 決不可任其冒赴, 以貽民害。 請北靑府使韓宗濟遞差, 申飭銓曹, 自今西北人, 切勿差除於道內守宰, 仍爲定式。
啓入, 上曰: "此必欲盡逐搢紳計也。" 仍召聖源入。 上怒甚, 縷縷敎曰: "戰國時人, 非楚則趙, 一隅朝鮮, 南蠻北狄之外, 無可往矣。 此何心腸耶? 予若知幾早退, 豈爲汝所困乎? 朝臣或有不似而入耆社者, 則駁之可也, 汝敢駁人君入耆社乎? 尊號八字, 何不駁正, 而乃爲此啓耶?" 歷擧其啓而切責之。 聖源請陳所懷, 上命遞其職, 遂下大小公事留院之命。 承旨南泰良曰: "臣腕可斷, 此敎臣不敢書也。" 又遞泰良職, 直下備忘於政院, 承旨鄭必寧、李昌誼不爲頒布, 仍請對, 上不許, 幷遞諸承旨。 權差南所衛將宋徵泰爲承旨, 又特除徐命九、趙明履、趙尙命、趙載浩、應敎尹光毅、弼善朴弼載爲承旨。 時左議政宋寅明引病久不出仕, 聞上有非常之敎, 率諸宰及三司, 相繼請對, 夜二更始許引見。 領議政金在魯、右議政趙顯命亦追入, 諸臣力請反汗, 上曰: "予素無馳騁聲色之好, 不過欲得老人之名, 而卿等爲媚悅之臣, 予則爲好謟之君, 此予所痛恨者, 到今更無調劑之意矣。" 寅明曰: "三百年宗社與一臺臣, 輕重何如也? 殿下以千乘之威, 何難於治一聖源, 而爲此過擧乎?" 顯命曰: "此不過一箇怪鬼輩耳。 因一怪鬼輩, 辭敎何遽至此乎?" 禮曹判書李宗城曰: "此事有進無退, 若終不得回聽, 則將有叫閽之擧, 恐震驚東朝矣。" 上曰: "聞禮判言, 不能無動。 此敎則還收, 而心不可收矣。" 諸臣皆起賀。 寅明施聖源流放之律, 上曰: "雖論一大臣, 不得獨發啓, 況於君父事, 何敢爲請寢之啓? 然則請寢卽阼之啓, 亦可爲乎? 臺諫雖直請邦刑, 予豈必允從, 而其不齊聲, 袖手傍觀, 臺閣之風, 卽此掃矣。" 遂命朴聖源配海島, 勿揀赦前, 入侍三司, 或黜或削或罷有差。 又敎曰: "今者憲臣滿腔黨心, 遍紙私意, 不待下敎, 衆所共知。 其中趙明謙、徐命珩、李明坤, 不可置人黯黮之科, 幷令該府處之。"
【史臣曰: 朴聖源, 以踈逖之臣, 敢言不諱, 雖未知其心之果出於公, 而其氣可尙, 其言亦多可取, 特以一言忤旨, 身僇而言廢, 可勝惜哉。 噫! 顧瞻斯世, 安得無黨之人? 但看其言之是非而取捨之可也, 何可目以黨人, 盡棄其言哉? 趙明謙輩, 一就金吾, 便皆白脫。 然聖源所論, 亦豈盡虛妄耶?】
- 【태백산사고본】 45책 60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47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역사-편사(編史) / 역사-사학(史學) / 사법-탄핵(彈劾)
- [註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