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60권, 영조 20년 8월 29일 계유 2번째기사
1744년 청 건륭(乾隆) 9년
적장 충의와 향실 충의를 형조에서 가두고 치죄하는 것을 법식으로 정하다
임금이 적장 충의(嫡長忠義)와 향실 충의(香室忠義)를 형조[秋曹]에서 가두고 치죄하는 것이 구례에 어긋남이 있다고 하여 왕부(王府)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여 품신하게 하였는데,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본부의 등록(謄錄)을 가져다가 상고하니, 병진년165) 에 충의위(忠義衛)에서 숙직을 빼먹은 일 때문에 본부에서 가두고 치죄하였으나, 대신이 진백(陳白)함으로 인하여 적장 충의와 향실 충의를 논할 것이 없이 의금부에 압송하지 말고 형조로 하여금 추고하여 다스리게 하였던 일을 법식으로 정하소서."
하니, 옳다고 비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60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4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군사-중앙군(中央軍)
- [註 165]병진년 : 1736 영조 12년.
○上以嫡長忠義、香室忠義之自秋曹囚治, 有違舊例, 令王府考例以稟, 義禁府啓言: "取考本府謄錄, 則丙辰年以忠義闕直事, 自本府囚治矣, 因大臣陳白, 毋論嫡長忠義、香室忠義, 勿送禁府, 令秋曹推治事定式。" 批可。
- 【태백산사고본】 45책 60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4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