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 부사, 성균관 하인의 우마전 부설, 기로 등에 관해 의논하다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동래의 전우장(田雨章)을 조사하라는 사건에 대하여 동래 부사 김한철(金漢喆)이 영문(營門)에 보고하지 않고 직접 자신이 처단하였다는 것을 봉계(封啓)한 뒤에 늦게서야 비로소 등보(謄報)하였으니, 변신(邊臣)이 제멋대로 한 것은 변방의 사정을 엄하게 하고 체통을 중하게 여기는 도리가 아닙니다. 또 그 장계(狀啓)의 계본(啓本)에 혹은 「잔열(殘劣)하다.」라고 일컫기도 하고, 혹은 「어리석고 굼뜨다.」라고 일컬으면서 억지로 그 등급을 나누고자 하였으니, 마땅히 〈그에게〉 질책과 형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한 도신(道臣)의 계본을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복주(覆奏)하니, 마침내 김한철을 파직하였다. 이어서 명하여 왜인(倭人)에게 공급하는 쌀을 작전(作錢)하여 이식을 늘리는 폐단을 거듭 금하게 하고, 이를 범하는 자는 탐장(貪贓)의 형률로써 처단하게 하였다.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이 말하기를,
"우마전(牛馬廛)은 곧 국초에 설치한 전포(廛鋪)인데, 마전교(馬廛橋)라는 명칭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래에 여러 상사(上司)의 각 군문(軍門)에서 이를 침해하였기 때문에 전포를 없애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전포 자리를 또한 논밭으로 개간하였으니, 보기에 지극히 한심스럽습니다. 마땅히 평시서 제조(平市署提調)로 하여금 특별히 주관하게 하여 다시 전포를 설치하도록 하고, 무릇 전인(廛人)에게 폐단을 끼치는 데 관련되는 단서를 일절 엄격히 없애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조현명이 또 말하기를,
"근래에 성균관(成均館)의 하인들이 우척(牛隻)을 향교(香橋) 주변에 많이 매어 두고 값을 논하여 매매하는데, 보기에 한심스럽습니다. 관장이 능히 이것을 금단하지 못하니, 해당 대사성(大司成)을 마땅히 중하게 추고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김재로가 또 연차(聯箚)를 올린 일 때문에 사과하면서 말하기를,
"전하께서 옛날 전장(典章)을 그대로 따르시고자 하여 미치지 못하는 듯한 탄식이 있었고 신 등이 함께 번민하고 괴롭게 여기는 것을 또 ‘지나치게 걱정한다.’고 하교하시었습니다. 금일에 품지해 시행하고자 하여 짐짓 기사 당상(耆社堂上)을 인솔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 등이 처음에는 이미 종신(宗臣)의 상소를 비난하여 배척하다가 끝에 와서 또 아뢰고 이를 청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였다. 김재로가 해당 조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여 거행할 것을 굳이 청하니, 임금이 입시(入侍)한 여러 신하들에게 두루 물어보았는데, 아무도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자, 드디어 이를 윤허하였다. 예조 판서 이종성(李宗城)이 말하기를,
"기해년162) 의 전례에서는 궤장(几杖)을 상의원(尙衣院)에서 만들어 들였으며, 어첩(御帖)은 궐중(闕中)에 받들어 들였는데, 동궁이 친히 여기에 글을 썼던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기해년이라면 어첩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마땅히 이에 연달아서 글을 쓸 것이니, 반드시 궐중에 받들어 들일 것은 없다. 내가 스스로 존호(尊號)와 왕(王)자를 쓰면 어떠하겠는가?"
하매, 김재로가 말하기를,
"선조(先朝)께서는 안질이 계셨기 때문에 동궁에게 명하여 대신 글을 쓰게 하였던 것이나, 지금 전하께서는 반드시 스스로 쓴다고 하여 혐의스러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은 크고 작은 것이 없이 반드시 동조(東朝)께 보고한 다음이라야 시행할 수가 있다. 먼저 선원전(璿源殿)에 전알(展謁)하고 이어서 영수각(靈壽閣)에 나아가 전배(展拜)한 뒤에 어첩에 글을 쓸 것이니, 이후로는 이것을 가지고 전례를 삼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이종성이 고묘(告廟)하고서 경사(慶事)를 치르기를 청하자, 임금이 처음에는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굳이 청하니 그제야 이를 윤허하였는데, 전문(箋文)을 올리는 이외에 방물(方物)과 물선(物膳)은 단지 동조에게만 진헌하라고 명하였다. 이종성 등이 다시 진연(進宴)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뜻은 단지 고사(故事)를 따르고자 하는 것뿐이었는데, 이와 같이 한다면 이는 내가 예외의 이득으로 진연을 받는 것이다."
하였다. 대신들이 위로 동조를 받들었으므로 사체가 특별히 다르다고 하여 힘써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동조께서는 언제나 나로 하여금 안정하고 동요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즉시 편안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조용히 조섭(調攝)하는 때를 당하여 만약 이러한 일을 듣는다면, 동조의 인자한 마음에서 반드시 불안하게 여길 것이다. 이 때문에 곤란하게 여기는 것이며, 나의 겸양이 아니다."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내전(內殿)에서 진청(陳請)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교리 김상철(金尙喆)이 나아와서 말하기를,
"조금 전에 유사(有司)의 신하가 궤장(几杖) 올리는 것을 가지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곧 조정에서 연로(年老)한 신하에게 하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만약 이 궤장을 가지고 몸을 편안하게 하는 물건으로 삼는다면, 장차 국사(國事)를 어디에 두려고 하십니까? 옛날 사람들의 반우(盤盂)와 궤장에는 모두 명문(銘文)이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만약 이 궤장에 대하여 성탕(成湯)의 반명(盤銘)163) 과 무왕(武王)의 장명(杖銘)164) 같이 보신다면 성덕(聖德)에 더욱 빛남이 있을 것이며, 진청(陳請)하는 여러 신하들에게도 또한 반드시 빛남이 있을 것입니다. 원컨대 성상의 뜻을 여기에다 유념하소서."
하니, 임금이 가납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6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46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외교-왜(倭) / 교통-육운(陸運) / 상업-시장(市場) / 왕실-국왕(國王)
- [註 162]기해년 : 1719 숙종 45년.
- [註 163]
반명(盤銘) : 목욕하는 그릇에 새긴 경계하는 글. 옛날 은(殷)나라 탕왕(湯王)이 목욕하는 그릇에, "날마다 새롭게 한다.[日日新]"는 글을 새겼음.- [註 164]
장명(杖銘) : 지팡이에 새기어 경계할 글.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지팡이에, "어찌 부귀(富貴)하다고 하여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잊겠는가?"라는 글을 새겼음.○庚午/引見大臣、備堂。 以 ‘東萊 田雨章査事, 府使金漢喆不報營門, 直自處斷, 晩始謄報於封啓之後, 邊臣之自顓, 有非嚴邊情重體統之道。 且其狀本, 或稱殘劣, 或稱騃蠢, 强欲分等, 宜有責罰’, 領議政金在魯覆奏道臣之啓, 遂罷漢喆職。 仍命申禁倭供米作錢殖利之弊, 犯者斷以貪贓律。 右議政趙顯命曰: "牛馬廛, 卽國初所設之廛, 以馬廛橋之, 名見之, 可知也。 近因諸上司各軍門所侵, 至於罷廛, 廛基亦爲起墾, 所見極爲寒心。 宜令平市提調別爲主管, 更令設廛, 凡係廛人貽弊之端, 一切痛革。" 上允之。 顯命又曰: "近來成均館下人, 多繫牛隻於香橋邊, 而論價賣買, 所見寒心。 官長不能禁斷, 當該大司成, 宜重推。" 上允之。 在魯又以聯箚事稱謝曰: "殿下欲追踵舊典, 有如不及之歎, 臣等所共悶迫者, 又以過慮爲敎。 今日欲爲稟行, 故率耆社堂同入矣。" 上曰: "卿等初旣非斥宗臣之疏, 末又陳請何也?" 在魯力請令該曹考例擧行, 上遍詢入侍諸臣, 無異辭, 遂允之。 禮曹判書李宗城曰: "己亥前例, 几杖自尙衣院造入, 御帖則奉入闕中, 而東宮親書之矣。" 上曰: "己亥則御帖新造故也。 而今予則當繼而書之, 不必奉入闕中矣。 予自書尊號與王字何如耶。" 在魯曰: "先朝有眼患, 故命東宮替書, 今殿下不必以自書爲嫌矣。" 上曰: "事無大小, 必告東朝而後可行也。 先展謁璿源殿, 仍詣靈壽閣展拜後書諸帖, 此後以此爲例可也。" 宗城請告廟稱慶, 上始不許, 力請乃允之, 而進箋外方物、物膳, 命只進獻東朝。 宗城等復請進宴, 上曰: "予意只欲追踵故事而已, 如此則是予賺受進宴也。" 大臣以上奉東朝, 事體自別, 力請之, 上曰: "東朝每以使予安靜勿擾, 予心卽安爲敎, 當此靜攝, 若聞此事, 慈心必不安。 以此爲難, 非予之謙也。" 諸臣請自內陳請, 上許之。 校理金尙喆進曰: "俄者有司之臣, 以進几杖爲言, 此卽朝家所以賜篤老臣下者也。 今殿下若以此几杖爲便身之物, 則將置國事於何地耶? 古人於盤㿻、几杖, 皆有銘焉。 殿下若於此几杖, 視以成湯之盤銘、武王之杖銘, 則於聖德益有光矣, 於陳請諸臣, 亦必有光矣。 願留聖意焉。" 上嘉納之。
- 【태백산사고본】 45책 6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46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외교-왜(倭) / 교통-육운(陸運) / 상업-시장(市場) / 왕실-국왕(國王)
- [註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