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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60권, 영조 20년 8월 20일 갑자 2번째기사 1744년 청 건륭(乾隆) 9년

조현명과 이종성을 인견하고, 어용 2폭의 봉안처를 의논하고 장녕전으로 정하다

임금이 우의정 조현명(趙顯命)과 예조 판서 이종성(李宗城)을 인견하고, 어용(御容) 2폭을 내어보이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40세 때를 모사한 것이다. 한밤중에 생각해 보니, 영구한 방도는 진전(眞殿)과 같은 것이 없기에 이제 나의 은미한 뜻을 보이는 것이다."

하니, 이종성이 말하기를,

"강화도에 있는 장녕전(長寧殿)은 협착(狹窄)할 리도 없으니, 당저(當宁)의 어용을 같이 봉안(奉安)하더라도 아마 불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예조 판서가 계달(啓達)하는 것이 바로 내 뜻과 합치된다. 나도 또한 장녕전을 생각한 바가 있다."

하고, 임금이 이어서 태령전(泰寧殿)의 중수한 상량문(上樑文)을 지어서 내려 주었는데, 이 전(殿)은 곧 어용을 봉안하는 곳이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6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4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上引見右議政趙顯命、禮曹判書李宗城, 出示御容二幅曰: "此予四十歲時所摸也。 中夜思之, 永久之圖, 無如眞殿, 今示微意矣。" 宗城曰: "江華 長寧殿, 無狹窄之理, 當宁御容, 同爲奉安, 恐無不可也。" 上曰: "禮判所達, 正合予意。 予亦有思於長寧殿矣。" 上仍製下泰寧殿重修上樑文, 殿卽御容奉安處也。


  • 【태백산사고본】 45책 6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4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