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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60권, 영조 20년 8월 14일 무오 1번째기사 1744년 청 건륭(乾隆) 9년

유신 윤광소를 소견하고 《속오례의》의 의장 식례를 하순하다

임금이 유신 윤광소(尹光紹)를 소견하고 《속오례의(績五禮儀)》의 식례(式例)를 하순하였다. 윤광소가 말하기를,

"옛날에 대가(大駕)·법가(法駕)·소가(小駕)의 의장(儀仗)이 있었는데, 각기 스스로 같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장고(儀仗庫)에서 두 등급으로 나누어 만들어서 단지 대가·소가의 의장만을 사용할 뿐입니다. 법가의 의장은 처음부터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잘못 전통을 계승한 데에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만, 책의 서례(序例)에서는 그 잘못된 예를 기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례의》에 식례를 정한 것을 가지고 준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60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45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 / 풍속-풍속(風俗)

○戊午/上召見儒臣尹光紹, 詢《續五禮儀》式例。 光紹曰: "古有大駕、法駕、小駕儀仗, 各自不同。 而今則儀仗庫分作二等, 只用大、小駕儀仗而已。 法駕儀仗, 初不用之, 此皆由於承訛襲謬而然, 序例卷不可載其謬例也。" 上曰: "以《五禮儀》所定式者遵行。


  • 【태백산사고본】 45책 60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45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