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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60권, 영조 20년 8월 11일 을묘 2번째기사 1744년 청 건륭(乾隆) 9년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총융청·변방·밀교역·표문 등에 관해 토의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총융청(摠戎廳)의 순조(巡操)를 정지하라고 명하였는데, 소속된 고을에서 능침의 역사에 많이 동원되었기 때문이었다. 또 하교하기를,

"금번에 개수(改修)하는 역사는 장릉(莊陵)의 역사 후에 처음이다. 추모의 정으로 인하여 내가 몸소 도감(都監)의 역사를 봉심(奉審)하고 감독한 것이다. 행행(幸行)의 공급을 한꺼번에 거행하였으니, 경기의 궁핍한 백성들이 어찌 곤란하지 않았겠는가? 직접 그 곤란한 모습을 목격하였는데, 만일 백성들을 구휼하는 정치가 없다면 이것이 어찌 옛날 성왕(聖王)들의 뜻을 우러러 본받는 것이겠는가? 이미 경기 관찰사에게 하문하여 12고을의 사정을 뽑아서 아뢰도록 하였다. 금년에 환상미(還上米)의 군량미 가운데 새로이 모손(耗損)된 것은 일절 아울러 탕감하게 하라. 양주(楊州)·고양(高陽)의 백성들이 여러 능침을 받드니, 더욱 마땅히 구휼하는 뜻을 보여야 할 것이다. 산성(山城)의 군량미는 특별히 절반을 보류하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전 동래 부사 정이검(鄭履儉)을 잡아와서 심문하게 하였는데, 정이검의 비장(裨將)이 공목 감관(公木監官) 전우장(田雨章)·김윤하(金潤河)·박태석(朴泰碩) 등과 함께 몰래 각 고을의 하납미(下納米) 1천 5백 곡(斛)을 팔아서 전(錢) 6천 민(緡)과 교환하여 사사로이 스스로 나누어 썼다가, 그 반분(半分)을 취하여 전우장 등으로 하여금 요량하여 일을 미봉(彌縫)하게 하였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미곡 태반을 전우장 등이 혹은 함부로 낭비하고, 혹은 훔쳐다가 먹었는데, 전후에 들여다가 왜인들에게 지급하여 준 것은 겨우 1백 70여 석(石)뿐이었다. 이때에 이르러 사건이 발각되자. 새로 부임한 부사 김한철(金漢喆)이 장계(狀啓)를 올려 전우장 등의 죄를 청하니,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전우장 등 세 사람은 똑같이 나쁜 짓을 하고 서로 구원하려 하였으니, 모두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모두 마땅히 국경 상에서 효시하여 변방 사람들을 권려하여야 합니다. 정이검의 비장은 그 주수(主帥)를 속이고 공적인 재화를 마음대로 썼으니, 또한 죄를 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마땅히 경옥(京獄)으로 붙잡아와서 형신(刑訊)하여 추국한 다음에 정배(定配)하도록 하소서."

하고,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은 말하기를,

"사건이 교린(交隣)과 관계되고 또한 변방의 사정과도 관계되니, 엄하게 징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하나같이 모두 효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이검도 또한 그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죄를 면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장은 곧 부사의 이목(耳目)이요, 조아(爪牙)인데, 어찌 당사자가 이런 따위의 일을 범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모든 사람과 그 비장을 아울러 효시한 다음이라야 변방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알게 될 것이다."

하였다. 조현명이 말하기를,

"청컨대,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아뢰도록 하고, 정이검도 또한 마땅히 먼저 파직시킨 다음에 붙잡아 오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그뒤에 본도의 도신(道臣)이 조사하여 아뢴 것으로 인하여 전우장 등을 효시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절도(絶島)에 보내어 종으로 삼았으며, 정이검금천(衿川)에 유배시켰다. 이어서 전후의 동래 부사로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10년을 한정하고 적발하여 형률에 따라 처단하라고 명하였다.

조현명이 또 말하기를,

"지난번에 강계(江界)에서 일어난 마상(馬尙)의 사건 때문에 청나라에 자문(咨文)을 보내기를 청하였었으나, 성상께서 이를 곤란하게 여겼습니다. 추후에 자세히 들으니, 이른바 황표(皇標)라는 것은 곧 강희제(康熙帝) 시절에 변방의 백성들에게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금산(禁山)을 출입하면서 삼(蔘)을 캐서 세를 바치게 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마상은 모두 산동(山東) 지방에서 몰래 와서 삼을 캐는 백성으로 관표(官標)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한 무리들은 염장(鹽醬)과 양식을 반드시 우리 나라의 간사한 백성들에게 의존할 것인데, 양국의 경계인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역에 피차의 간사한 백성들이 왕래하고 교통(交通)하여 조만간에 어떠한 양상의 사건이 발생할지를 알 수가 없으니, 어찌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미년149) 욕자(辱咨) 가운데에, ‘차후에 혹시 비류(非類)의 월경(越境)하는 일이 발생하는데도 조선에서 능히 이것을 금지하여 막지 못한다면 마땅히 의논하여 처리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저들이 만약 알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를 힐책하는 단서로 삼을 것이니, 그것을 장차 무슨 말로써 이에 답변할 것입니까? 마땅히 먼저 도신(道臣)과 변신(邊臣)을 작년의 예에 의하여 사군(四郡)의 국경을 파수하게 하여 피차의 간사한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 서로 교통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소서. 그리고 피중(彼中)에 자문을 보내어 말하기를, ‘정미년에 있었던 자문의 뜻이 엄중하므로 감히 마음을 다하여 국경을 방어하고 지키지 아니할 수가 없었는데, 이 무리들이 모두 일컫기를, 「우리가 우리의 국경을 왕래하는 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왕래하기를 저자 드나들듯하다가 필경에는 변문(邊門)에 사건을 일으켜서 대방(大邦)에 누를 끼칠 형세가 반드시 이를 것이니, 바라건대, 금단(禁斷)을 더하라.’고 한다면, 사리(辭理)가 분명하고 바르게 되어서 후일의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김재로는 말하기를,

"성상께서 언제나 우리쪽에서 먼저 사건을 일으켜서 혹시라도 나라에 욕될까 염려하시는데, 그러나 이것은 피국(彼國)의 난민(亂民)들로서, 저들이 금지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인하여 사건이 발각된다면 나라에 욕되는 것이 더욱 염려스러울 것이니, 먼저 자문을 보내어 사건의 진상을 보고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청나라에서 황태후(皇太后)와 황후(皇后)에게 아뢰는 표문(表文)의 법식을 새로이 고쳐서 우리 나라에 보내어 왔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본래 황태후와 황후에게 표문으로 아뢰던 예가 없었으므로, 대신들이 이러한 뜻을 회자(回咨)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하교하기를,

"옛날에 한(漢)나라 문제(文帝)는 유조(遺詔)에, ‘산의 원형(原形) 그대로 따라 능을 만들고 재량하여 물이 흐르게 하라.’고 하였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항상 이를 흠모하였다. 그러나 요순(堯舜)을 본받고자 한다면 마땅히 우리 조종(祖宗)을 본받아야 할 것이니, 어찌 한(漢)나라를 본받겠는가? 우리 태종조(太宗朝) 때에는 사방석(四方石) 앞의 1편(片)을 특별히 2편(片)으로 만들었으며, 우리 성조(聖朝)께서는 병풍석(屛風石)을 없앴는데, 이것이 사왕(嗣王)의 준법(準法)이라고 일컬을 만하다. 우리 성고(聖考) 때에 이르러 능상(陵上)의 석물(石物)들은 후릉(厚陵)150) 의 제도를 모방하라고 특별히 명하였는데, 지극히 검소한 덕이 놀랍고도 훌륭하였다. 사람의 자식이 된 자가 선대(先代)를 위하는 도리에 있어서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덜하고자 하겠는가마는, 지금 개수(改修)로 인하여 능침을 높고 둥글게 봉토(封土)하는 데에도 또한 후릉의 제도를 모방하여 시행하였는데, 이것도 또한 계술(繼述)하려는 뜻이다. 그러나 그때에 하교한 것이 이와 같았으나 당초에 능침을 봉토할 때의 상설(象設)에 비교하여 그것이 또한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되었으니, 이것도 또한 역사를 감독하는 신자(臣子)가 감히 하지 못하는 바가 있었다. 의릉(懿陵)에 있어서는 비록 경자년151) 의 제도를 모방하였지만, 이 뒤에 세월이 아주 오래 되어 능침을 점차 높이고 크게 하는 폐단이 없지 아니할런지를 어찌 알겠는가? 차후의 사왕(嗣王)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계술하는 데에 먼저 한다 하여도, 또한 능침을 높고 크게 만드는 폐단이 어찌 없겠는가? 아! 과연 이와 같이 한다면, 이것은 전대에는 박하게 하고 후대에는 후하게 한 것이니, 한밤중에 일어나서 생각해 보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두려운 마음이 있게 된다. 이때를 기준하여 영원히 일정한 제도를 만들지 아니할 수가 없다. 아! 인자(人子)가 근본에 보답하는 도리는 영구적인 것을 먼저 할 것인데, 어찌 일시적으로 보기 아름다운 것에 두겠는가? 이 뒤로는 원묘(園墓)와 능침의 제도에서 상설의 규모는 하나같이 이 제도를 따르고 한자 한치라도 더하지 말게 하되, 후일에 자손되는 자가 지나치게 높이고 숭앙하려고 생각하여 이 법식을 준수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이 어찌 효도이겠는가? 나도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 하교할 것이 있다. 지난해에 후릉(厚陵)을 봉심(奉審)하라는 주문(奏聞)에서 이미 깨달은 바가 있었고, 금번에 여러 능침을 봉심하는 데에도 또한 묵묵히 말없이 헤아리는 바가 있었다. 혼유석(魂遊石)과 하박석(下磚石)은 오히려 후릉의 제도가 아닌데, 이후로는 이것도 또한 마땅히 후릉의 제도를 따라야 할 일로 법식을 정한 의주(儀註)를 길이 후세에 남겨 줄 방도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지난날에 종신(宗臣)의 상소에서 성상을 기사(耆社)에 들도록 청하였는데, 대저 인군(人君)이 기사에 들어가는 것은 곧 몸을 낮추고 굽히는 것이지, 영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뭇 신하들이 전하께 송축(頌祝)하는 정성은 바야흐로 천만년을 기약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수령(壽齡)이 겨우 쉰 살을 넘겼는데, 어찌 갑자기 기로(耆老)라는 칭호를 군부(君父)에게 더하겠습니까? 신 등의 마음은 진실로 이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정의 열성(列聖) 중에서 오로지 태조(太祖)와 숙종[肅廟]만이 기사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태종(太宗)·세종(世宗)·세조(世祖)·중종(中宗)·선조(宣祖) 같은 5,6분의 성조께서는 보주(寶籌)가 또한 쉰 살을 넘기셨으나 모두 기사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우리 선군(先君)께서 행하시지 아니하던 바입니다. 또 전하께서 전후에 여러 차례 귀로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내렸으나, 금일에 신자가 되어서 어찌 감히 기로라는 두 글자를 성상께 돌아가게 하겠습니까? 우선 6, 7년을 기다렸다가 의논하더라도 늦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바야흐로 《속대전(績大典)》을 편찬하고 있는데, 기로사(耆老司) 조문 가운데 장차 당저(當宁)라는 두 글자를 빼버리려는 것을 나는 유감으로 여긴다. 비록 경들이 이를 말하지만, 외임 선생안(外任先生案)에 부자(父子)가 잇달아 기록된다면, 어찌 귀한 게 아니겠는가? 또 기해년152) 이후라면 우리 선군께서 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름을 기첩(耆帖)에 기록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고사(故事)를 따르고자 하는 것뿐인데, 어찌 물외(物外)의 한인(閑人)을 구하여 만드는 것이겠는가?"

하였다. 조현명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언제나 고심하는 분부를 내리시는데, 비록 신하에게 궤장(几杖)을 하사하고 또한 봉조청(奉朝請)을 삼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신 등이 더욱 감히 봉승(奉承)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경의 말이 지나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60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45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구휼(救恤) / 군사-병법(兵法) / 사법-탄핵(彈劾) / 외교-야(野) / 외교-왜(倭)

○上引見大臣、備堂, 命停摠戎廳巡操, 以所屬邑多赴陵役故也。 又敎曰: "今番改修之役, 莊陵後初也。 因追慕躬審童事都監之役。 幸行供給, 一時幷擧, 畿甸窮民, 豈不困也? 目覩其困, 若無恤民之政, 此豈仰體昔年之意? 旣問伯, 抄奏十二邑。 今年還上軍餉新耗, 一幷蕩減。 之民奉諸陵寢, 尤宜示恤。 山城軍餉, 特爲折半捧留。" 命拿問前東萊府使鄭履儉, 履儉裨將, 與公木監官田雨章金潤河朴泰碩等, 潛賣各邑下納米一千五百斛, 換錢六千緡, 私自分用, 取其半, 使雨章等料理彌縫。 而其餘米太, 雨章等或濫費或偸食, 前後入給於者, 只一百七十餘石。 至是事發, 新府使金漢喆狀請雨章等罪, 領議政金在魯曰: "章等三人, 同惡相濟, 皆犯極罪。 幷宜梟示境上, 以勵邊人。 履儉裨將, 欺瞞主帥, 擅用公貨, 亦不可無罪。 亦宜拿致京獄, 刑推定配。" 右議政趙顯命曰: "事係交隣, 亦關邊情, 不可不嚴懲。 宜一幷梟示。 而履儉亦難免不察之罪。" 上曰: "裨將, 卽府使之耳目爪牙, 豈可身犯此等事乎? 今幷與其裨將而梟示之, 然後邊人知懼矣。" 顯命曰: "請令道臣, 更査以聞, 履儉亦宜先罷後拿。" 上從之。 後因本道道臣査啓, 梟田雨章等, 其餘絶島爲奴, 履儉竄于衿川。 仍命前後府使犯科者, 限十年摘發勘律。 顯命又曰: "向以江界馬尙事, 請移咨而聖上難之矣。 追後詳聞, 所謂皇標, 卽康熙時給邊民, 使之出入禁山, 採蔘納稅者。 而今之馬尙, 皆山東偸採之民, 而無官標者也。 此輩鹽醬糧米, 必資我國奸民, 兩國交界無人之地, 彼此奸民往來交通, 不知早晩生出何樣事變, 豈非可慮者乎? 丁未辱咨中, 有 ‘此後倘有非類越境生事, 而朝鮮不能禁戢, 則當爲議處’ 之語, 此事彼若知覺, 必爲詰責之端, 其將何辭而對之? 宜先飭道臣、邊臣, 依昨年例把守四郡境, 俾無彼此奸民踰越交通之弊。 移咨彼中以爲, ‘丁未咨意嚴重, 不敢不用心防守, 而此輩皆稱, 我往我境, 非爾所知, 肆然沿流, 往來如市, 畢竟生事邊門, 獲戾大邦, 勢所必至, 乞加禁斷’ 云, 則辭理明直, 可無後慮。" 在魯曰: "聖上每慮自我先發, 或致辱國, 而此是彼國亂民, 而彼之所欲禁者也。 因事發覺, 則辱國尤可慮, 莫如先爲移咨, 以報形止。" 從之。 淸國新改奏皇太后、皇后表文式, 送于我, 而我國本無表奏皇太后、皇后之例, 大臣請以此意回咨, 上可之。 敎曰: "昔 詔, 以 ‘因山爲陵, 裁令流水’, 心常慕之。 然欲法, 當法祖宗, 何效於? 我太宗朝, 四方石前一片, 特作二片, 我聖祖除屛風石, 可謂嗣王之準法。 逮于我聖考, 陵上石物, 特命倣厚陵制, 至矣儉德, 猗歟盛矣。 爲人子者, 於爲先之道, 豈敢欲稍減, 而今因改修封陵高圓, 亦倣厚陵制而行之, 是亦繼述之意也。 然其時下敎若此, 而當初封陵之時, 比象設其亦稍間, 此亦監蕫臣子有所不敢者。 於懿陵雖倣庚子制度, 安知此後歲月寖久, 不無漸高漸大之弊? 此後嗣王所重之心, 先於繼述, 亦豈無高大之弊耶? 吁! 果若此也, 是薄於前而厚於後也, 中夜興思, 不覺瞿然。 不可不因此時而永爲定制。 噫! 人子報本之道, 永久爲先, 豈在於一時觀美乎? 此後園陵制度, 象設規模一遵此制無加尺寸, 而他日爲子孫者, 意過尊崇, 不遵此式, 是豈孝乎? 予又因此而有下敎者。 昔年厚陵奉審之奏, 已有覺悟者, 今番諸陵奉審, 亦有默量者。 遊石及下磗石, 猶非厚陵之制也, 此後則亦宜從厚陵之制爲之事, 定式儀註, 以爲永垂來後之道焉。" 在魯曰: "向日宗臣之疏請入耆社, 而大抵人君之入耆社, 乃降屈也, 非榮耀也。 群下頌禱之忱, 方期千萬年。 今聖壽纔踰五十, 豈可遽以耆老之號, 加之於君父乎? 臣等之心, 誠有所未忍也。 我朝列聖, 惟太祖肅廟入耆社。 而至若太宗世宗世祖中宗宣祖五六聖寶籌, 亦踰五旬而皆不入, 此所謂吾先君莫之行也。 且殿下前後屢下不忍聞之敎, 爲今日臣子, 豈敢以耆老二字, 歸之於聖上乎? 姑待六七年議之未晩也。" 上曰: "方纂《續大典》, 而耆老司條中, 將漏當宁二字, 予有感焉。 雖以卿等言之, 外任先生案父子繼書, 則豈不貴乎? 且己亥以後, 則不可謂吾先君莫之行也。 欲書名耆帖者, 只欲追踵故事而已, 豈求作物外閑人乎?" 顯命曰: "殿下每下苦心之敎, 雖臣下賜几杖, 則亦爲奉朝請, 此臣等所以尤不敢奉承也。" 上大笑曰: "此則卿言過也。"


  • 【태백산사고본】 45책 60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45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구휼(救恤) / 군사-병법(兵法) / 사법-탄핵(彈劾) / 외교-야(野)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