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59권, 영조 20년 7월 25일 경자 2번째기사 1744년 청 건륭(乾隆) 9년

헌부에서는 과거 시험, 사대부의 공물 매입, 유세복·홍치기 등에 관해 아뢰다

헌부 【장령 정광운(鄭廣運)이다.】 에서 전계(前啓)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면시(面試)하는 법은 당나라·송나라 때 이미 행한 것이니 이번 가을 정시(庭試)를 시작으로 등제인(登第人)은 마땅히 방방(放榜)140) 한 다음날 어전에서 면시하여 요행을 바라는 습성을 막게 하소서. 도사(都事)와 경시관(京試官) 등 시험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진실로 사자(士子)가 통정(通情)한 일이 있는데도 적발하여 무겁게 다스리지 않을 경우에는 삭직시키고 금고해야 하며, 경외(京外)의 시관(試官)도 마땅히 특별히 가려서 의망(擬望)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부(士夫)의 집에서 공물(貢物)을 몰래 사들이는 것을 엄히 금방(禁防)케 하고 발각된 경우에는 마땅히 금고율(禁錮律)을 시행해야 합니다. 유세복(柳世復)·홍치기(洪致期)가 법을 무시하고 이장(移葬)한 곳은 마땅히 일체 아울러 파서 옮기게 하고, 중외(中外)의 모든 관절(關節)도 마땅히 일체 금단시켜야 합니다. 이른바 다섯 가지 일은 아울러 찬수하는 각전(各典)에 넣어 후세에 전해야 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등대(登對)할 때 마땅히 하교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59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4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재정-공물(貢物)

  • [註 140]
    방방(放榜) : 과거에 급제하거나 소과(小科)에 합격한 사람에게 홍패(紅牌) 혹은 백패(白牌)를 주는 일.

○憲府 【掌令鄭廣運。】 申前啓, 不允。 又啓: "面試之法, 之所已行, 自今秋庭試爲始, 登第人宜於放榜翌日御前面試, 以杜僥倖之習。 都事、 京試官之掌試者, 苟有士子通情之擧, 而不爲摘發重繩, 則削職禁錮, 京外試官亦宜另加擇擬。 士夫家潛買貢物者, 嚴加禁防, 發覺者宜施禁錮之律。 柳世復洪致期冒葬處, 宜一幷掘移, 中外凡百關節, 宜一切禁斷。 所謂五事, 幷宜入纂修各典, 以垂來後。" 批曰: "登對時當下敎。"


  • 【태백산사고본】 44책 59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4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