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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59권, 영조 20년 7월 8일 계미 3번째기사 1744년 청 건륭(乾隆) 9년

차대를 행하여 잠상, 세곡에 물 탄 자 등에 대한 효시법의 적용을 의논하다

임금이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찬집청의 당상들이 《속전(續典)》의 율명(律名)을 품정(稟定)하였다. 영의정 김재로가 말하기를,

"연행(燕行)과 왜관(倭館)에서 잠상(潛商)하는 사람은 효시한다는 것이 근년에 정한 형률인데, 고율(古律)에서는 이것이 전가 사변(全家徙邊)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가율(全家律)을 일체 모두 감등시킬 때 이것도 함께 정배(定配)하는 속에 넣었습니다만 신의 의견에 그것은 결단코 너무 가벼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께서는, 효시는 군율이어서 법전에 기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하교하였습니다만, 이는 또한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세곡(稅穀)에 물을 타는 것을 수창(首倡)한 자는 또한 효시하라는 수교(受敎)가 있었으며, 이외에도 효시법이 《수교집록(受敎輯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제 이 형률을 감등시킨 것만 기재하고 효시법은 기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장차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반드시 많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간사한 자들이 날로 불어나서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는 날을 당하면 더욱 어떻게 잠상들을 금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신의 의견으로는 혹은 효수할 것으로 정하기도 하고 혹은 일률(一律)133) 로 결단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속전(續典)》에 기재한 후에야 징계하고 두려워하게 할 방도가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고, 형조 판서 서종옥(徐宗玉)은 말하기를,

"성교(聖敎)는 대체로 효시는 군율에 관계된다는 것으로 오형(五刑) 이외에 또 이 형률을 기재해서는 안된다고 한 것이니, 그 의도는 매우 성대합니다. 그러나 대신(大臣)의 말도 준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동래(東萊)·의주(義州)의 잠상(潛商)들은 이미 변방의 일에 속하는 것이니, 비국에서 효시할 것으로 정탈(定奪)하여 사목(事目)으로 만들어서 병전(兵典)에 부치고, 세미(稅米)에 물을 탄 자를 효시하는 것은 승전(承傳)한 것으로 하여 호전(戶典)에 부치는 것이 사의에 맞을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하순하여 서종옥의 말을 따랐다. 이어 하교하기를,

"효시율은 당초 지만(遲晩)134) ·다짐[侤音]135) 하는 일이 없다고 하니, 억울한 사람이 있어도 다시 말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는 매우 가증스러운 일이다. 이 뒤로는 반드시 율명(律名)을 먼저 언급하고 난 뒤에 비로소 다짐을 받게 함으로써 죄인으로 하여금 그 율명을 환히 알게 해야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59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41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註 133]
    일률(一律) : 사형.
  • [註 134]
    지만(遲晩) : 죄인이 벌을 받을 때에 자복하면서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자기의 ‘자복함’을 이르는 말.
  • [註 135]
    다짐[侤音] : 소청(訴請) 또는 소송(訴訟)에 관계된 사람의 진술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것. 또는 그것을 적어 관청에 제출한 글. 다짐장[侤音狀]·다짐기[侤音記].

○上行次對。 纂輯廳諸堂稟定《續典》律名。 領議政金在魯曰: "燕行及館潛商者梟示, 自有近年定律, 而古律是全家徙邊。 故今番全家律一幷減等時, 此亦同入於定配中, 臣意決知其太輕。 自上以梟示, 是軍律, 不當載於法典爲敎, 而此亦有不然者。 如稅穀和水首倡者, 亦有梟示之受敎, 此外梟示之法, 載於《受敎輯錄》者多。 今若只載此減律, 而不載其梟示之法, 則人將認爲不死而冒法者必衆。 當此奸細日滋, 惟利是趨之日, 尤何以禁戢潛商之流乎? 臣意則或定以梟示, 或斷以一律, 明白載錄於《續典》, 然後庶可有懲畏之道矣。" 刑曹判書徐宗玉曰: "聖敎蓋以梟示旣係軍律, 五刑之外, 不可又載此律, 意甚盛也。 而大臣之言, 亦有所執。 臣意則潛商, 旣屬邊事, 以備局定奪梟示事目, 付之兵典, 稅米和水者梟示, 承傳付之戶典, 恐得宜矣。" 上下詢諸臣, 從宗玉言。 仍下敎曰: "梟示之律, 初無遲晩、侤音之事云, 雖有冤者, 其可復言乎? 此甚可矜。 此後則必以律名, 先爲言及後, 始捧侤音, 使罪人曉然知其律名。"


  • 【태백산사고본】 44책 59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41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