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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59권, 영조 20년 7월 3일 무인 1번째기사 1744년 청 건륭(乾隆) 9년

관상감에서는 역법상 주요 물품 구입과 주법 등을 배워온 김태서의 가자를 청하다

관상감에서 아뢰기를,

"방서(方書) 가운데 《태을통종(太乙統宗)》·《도금가(淘金歌)》와 의기(儀器)가운데 대천리경(大天里鏡)은 모두 역가(曆家)에게 긴요한 것인데 본감(本監)의 관원 김태서(金兌瑞)가 많은 사재를 들여 간신히 사가지고 왔으며, 또 서양인 대진현(戴進賢)과 주법(籌法)에 대해 문의 논란하여 그 방법을 다 배워 가지고 왔으니, 마땅히 가자(加資)하여 뒷사람을 격려 권면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59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40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외교-야(野) / 외교-구미(歐美)

    ○戊寅/觀象監啓言: "方書中《太乙統宗》《淘金歌》、儀器中大千里鏡, 俱是曆家緊要者, 本監官金兌瑞多費私財, 艱辛貿來, 又與西洋人戴進賢, 問難籌法, 盡學其方, 宜加資以激勸來者。" 上允之。


    • 【태백산사고본】 44책 59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40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외교-야(野) / 외교-구미(歐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