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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59권, 영조 20년 7월 1일 병자 2번째기사 1744년 청 건륭(乾隆) 9년

사헌부에서는 양역, 체류 죄수, 정조 때 호장, 삼사 신하의 허물에 관해 아뢰다

헌부 【지평 오명수(吳命修)이다.】 에서 전계(前啓)를 다시 아뢰고 또 아뢰기를,

"양역(良役) 가운데 당사자가 죽었는데 물고(物故)로 기재되지 않은 자와 나이가 찼는데도 탈하(頉下)128) 하지 않은 자와 도망한 지 이미 오래인 자는 마땅히 조사하여 이정함으로써 백골(白骨), 또는 인족(隣族)을 침징(侵徵)하는 폐단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경외(京外)의 오랫동안 체류된 죄수는 마땅히 죄의 경중에 따라 즉결하게 함으로써 화기를 손상시키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 외방 고을의 호장(戶長)이 정조(正朝)에 와서 기다리는 것은 겉치레에 불과한 것으로 폐단이 작지 않으니, 마땅히 내년부터는 정면(停免)시켜야 합니다.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들이 성상께서 임문(臨門)하신 날을 당하여 한마디도 광구(匡救)하는 일이 없다가 연신(筵臣)이 그르다고 공척(攻斥)하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거칠게 소장을 진달하였으니, 매우 구간(苟簡)스러운 데 관계됩니다. 아울러 파직시켜야 합니다. 한권(翰圈)에 피선된 구윤명(具允明)은 그 할아비가 대사(代射)하다가 충군(充軍)되었으니, 그의 손자로 하여금 한선(翰選)에 오르게 할 수 없습니다. 개정(改正)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양역과 체류된 죄수의 일은 윤허하였으나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구윤명은 곧 구혁(具爀)의 손자이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59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4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역(軍役)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註 128]
    탈하(頉下) : 사고로 처리함.

○憲府 【持平吳命修。】 申前啓, 又啓: "良役之身死而未出物故者, 年滿而未頉者, 逃亡已久者, 宜令査出釐正, 以除白骨、隣族侵徵之弊。 京外滯囚之久遠者, 宜令從輕重卽決, 俾無傷和之弊。 外邑戶長之正朝來待, 不過文具, 爲弊不些, 宜自明年停免。 三司諸臣, 當聖上臨門之日, 無一言匡救, 及至筵臣非斥, 始及草草陳疏, 極涉苟簡。 竝宜罷職。 翰圈被選人具允明, 其祖代射充軍, 不可使其孫登於翰選。 宜改正。" 上允良役及滯囚事, 而餘皆不允。 允明之孫也。


  • 【태백산사고본】 44책 59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4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역(軍役)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