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59권, 영조 20년 6월 5일 신해 3번째기사
1744년 청 건륭(乾隆) 9년
김재로의 청에 따라 60세가 된 자는 한림 권점에 거론하지 않을 것을 절목에 넣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청하기를,
"이 뒤에 한권(翰圈)이 있을 적에는 나이 60세가 된 사람은 거론하지 않을 것을 절목에 첨가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처음 윤근(尹勤)이 1점을 받은 사람으로서 피선되었었는데 소시(召試)할 때 나이가 56세였다.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모두 ‘60세인 사람이 사필(史筆)을 잡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50세가 되도록 한 자급도 없는 사람은 분관(分館)한 뒤에 출륙(出六)시키는 것이 바로 국조(國朝)의 고전(古典)인 것이니, 윤근은 마땅히 곧바로 출륙시켜야 한다.’ 하니, 수찬 이창의(李昌誼)가 말하기를, ‘나이 50세가 넘은 사람은 응시하지 못하게 하면 모르지만 윤근은 이미 응시하였고, 또 으뜸을 차지했으니 처음부터 부직(付職)하지 않고 출륙시키는 것은 매우 법을 미덥게 하는 뜻이 아닌 것이다. 오늘 부직하고 내일 승륙(陞六)시켜도 불가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임금이 그의 말을 옳게 여겨 전례에 따라 부직하고 이어 즉시 승륙시키라고 명하였다. 그리하여 이때에 이르러 대신이 이런 청을 하게 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59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38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