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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59권, 영조 20년 5월 28일 을사 4번째기사 1744년 청 건륭(乾隆) 9년

전례를 답습하여 품하는 해당 승지를 추고하게 하다

임금이 승지에게 말하기를,

"옛날에는 매일 상참(常參)을 행하였기 때문에 대간(臺諫)이 대청(臺廳)에 나가지 않는 날이 없었다. 이른바 성상소(城上所)라는 것은 대간으로 하여금 항상 성(城) 위에 앉아 있게 한다는 뜻인 것이다. 이런 까닭에 예로부터 이목(耳目)의 관원에게는 당초 조리(調理)하라는 비답이 없었는데, 지금은 여러 대관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할 수 있는데도 곧이어 또 단자(單子)를 올리기 위해 감찰(監察)로 하여금 다시청(茶時廳)에 회좌(會坐)하게 하고 있으니, 백부(柏府)119) 가 이러하다면 미원(薇垣)120) 도 알 만하다. 그런데 정원에서는 전례를 답습하여 품하니, 이는 불찰(不察)에 관계가 된다."

하고, 해방 승지(該房承旨)를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59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3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註 119]
    백부(柏府) : 사헌부의 별칭.
  • [註 120]
    미원(薇垣) : 사간원의 별칭.

○上謂承旨曰: "古者每日行常參, 故臺諫無日不詣臺。 所謂城上所者, 使臺諫常坐城上之意也。 是以自古耳目之官, 初無調理之批, 卽今諸臺可謂濟濟, 而旋又尋單, 使監察茶時, 柏府若此, 薇垣可知。 政院之因循以稟, 其涉不察。" 命推該房承旨。


  • 【태백산사고본】 44책 59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3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