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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59권, 영조 20년 5월 15일 임진 2번째기사 1744년 청 건륭(乾隆) 9년

관상감에서는 칠정력 첨입, 시헌력 좌향의 이정을 배워온 역관의 논상을 청하다

관상감에서 아뢰기를,

"칠정력(七政曆) 가운데 자기(紫氣)·일요(一曜)를 청나라[彼中]에서는 임술년105) 부터 비로소 첨입했습니다만,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절일(節日)의 사행(使行) 때 본감(本監)의 관원 안국빈(安國賓)을 역관(曆官) 변중화(卞中和)·김재현(金在鉉)과 동행시켜 흠천감(欽天監)의 관원인 대진현(戴進賢)·하국신(何國宸)을 통하여 자기의 추보법(推步法)·좌향법(坐向法)·연길법(涓吉法)과 교식(交食) 등 신법(新法) 가운데 미진했던 조목을 빠짐없이 배워 가지고 오게 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역관(曆官)으로 하여금 기왕의 것을 추구하게 하였더니 대부분 꼭 들어맞았으니, 오는 을축년106) 부터 첨입시키게 하소서. 시헌력(時憲曆) 가운데 좌향을 이정하여 진상하고 반행하는 것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배워 가지고 온 역관(曆官)에게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전례에 따라 논상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뒤에 이조의 복계(覆啓)로 인하여 아울러 가자(加資)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59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36면
  • 【분류】
    과학-역법(曆法) / 외교-야(野) / 인사-관리(管理)

○觀象監啓言: "七政曆中, 紫氣、一曜, 彼中自壬戌年始爲添入, 而我國則未之學也。 上年節行, 本監官員安國賓, 與同行譯官卞重和金在鉉, 夤緣欽天監官員戴進賢何國宸, 紫氣推步、坐向、涓吉之法及交食新法未盡條件, 無遺學來。 令曆官推究旣往, 擧皆脗合, 來乙丑年爲始七政曆中添入紫氣。 時憲曆中釐正坐向, 進上頒行, 有不可已。 學來曆官, 宜令該曹, 依例論賞。" 上可之。 後因吏曹覆啓, 幷加資。


  • 【태백산사고본】 44책 59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36면
  • 【분류】
    과학-역법(曆法) / 외교-야(野)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