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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59권, 영조 20년 3월 16일 갑오 3번째기사 1744년 청 건륭(乾隆) 9년

훈련 대장 김성응, 어영 대장 박찬신을 접견하고 관무재 관련 문제를 논의하다

임금이 훈련 대장 김성응(金聖應), 어영 대장 박찬신(朴纘新)을 불러서 접견하였다. 김성응이 말하기를,

"관무재(觀武才) 때에 대장은 으레 작문(作門) 밖에 있으면서 신전(信箭)으로 부름이 있어야만 참현(參現)할 수가 있습니다만, 대장을 부를 때는 마땅히 기(旗)를 써야 하는 것이요 신전을 쓰는 것은 부당합니다. 고 상신(相臣) 이완(李浣)이 대장으로 있을 적에 열무(閱武)할 때를 당하여 위에서 두 번이나 신전을 보냈어도 끝내 명을 받들지 않았으므로 상하가 모두 깜짝놀랐었습니다만 유독 신의 선조인 신 김좌명(金佐明)만이 ‘이완은 결코 무단히 명을 어길 사람이 아니니 군문에 하문하여 보소서.’ 하니, 이완이 드디어 황공하여 대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득이 교룡기(交龍旗)로 부른 연후에야 비로소 나아왔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 신전으로 대장을 부른 것이 이미 잘못된 규례였다."

하였다. 임금이 하문하기를,

"모검(牟劍)의 모(牟) 자 뜻을 경 등이 알고 있는가?

하니, 박찬신이 대답하기를,

"왜검(倭劍)을 모검이라고 하는데 칼을 만든 사람의 성이 모(牟)이기 때문에 모검이라고 일컫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 융복(戎服)에 대한 명령은 한편으로는 교외에서 관무(觀武)할 때는 마땅히 이것을 입어야 하겠기에 그렇게 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무진년077) 의 고사를 따른 것이다. 훈련 도감과 어영청 두 영(營)이 선상(先廂)078) 이 되는데 훈국(訓局)은 좌선(左旋)이 되고 어영(御營)은 우선(右旋)이 된다. 이미 융복을 입고 단(壇)에 오르면 사율(師律)은 마땅히 엄해야 하는 것이니, 오군문(五軍門)의 대장(大將)으로 하여금 먼저 참현하게 하라. 그리고 소개문(小開門)·승장포(升帳砲) 이하는 아울러 제거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59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31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

  • [註 077]
    무진년 : 1688 숙종 14년.
  • [註 078]
    선상(先廂) : 임금의 거둥 때에 앞정서는 전위대.

○上召見訓鍊大將金聖應、御營大將朴纉新聖應曰: "觀武才時, 大將例在作門之外, 有信箭之召, 然後可以參現, 而大將命召當以旗, 不當以信箭也。 故相臣李浣爲大將, 當閱武之時, 自上再送信箭, 終不膺命, 上下皆驚動, 而獨臣之先祖臣佐明以爲, ‘決非無端違命之人, 請問于軍門。’ 遂惶恐待罪。 不得已以交龍旗命召, 然後始進云矣。" 上曰: "近來以信箭召大將, 已爲謬規矣。" 上問曰: "牟劍之牟字, 卿等知之乎?" 纉新對曰: "劍謂之牟劍, 造劍者姓牟, 故稱以牟劍矣。" 上曰: "今番戎服之令, 一則郊外觀武, 宜此服也, 一則遵戊辰故事也。 訓、禦兩營爲先廂, 而訓局左旋, 御營右旋。 旣以戎服登壇, 則師律宜嚴, 其令五軍門大將, 先爲參現。 小開門、升帳砲以下, 竝除之。"


  • 【태백산사고본】 44책 59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31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